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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택선
댓글 3건 조회 3,105회 작성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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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조합원인 김 택선입니다.

지부장 에게 묻습니다.

서론은 접어두고 요즘 경남지부 사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길래 유급 동지 채용을 밥먹 듯 합니까? 그 돈 다른 곳에 좀더 유익하게 사용할수 없습니까?

지부 각부서장들이 전문적으로 일 할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원인은 사업장에서 파견이 되지 않으니 지부에서 필연적으로 유급동지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동지 채용 후 달라진 것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부 선전부장 채용후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지부 선전사업이 달라졌는지를....

지부의 지면, 인터넷(홈피)선전이 얼마큼 잘되고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총무부장 채용하셨더군요.

총무부장 채용을 꼭 했어야합니까?

그리고 총무부장 채용하면서 채용 조건이 지부 어떤 규정에 개별조합원에 제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만약 그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해고자 중 채용하면 안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도 똑같은 놈으로 치부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하고 있는 조합비 피 같은 돈이거든요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채용후 사업이 그만큼 원활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채용공고도 정확하게 표기해야합니다.

경남지부에서는 산별노조운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할 동지를 아래와 같이 찾습니다.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남지부에서는 산별노조운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할 동지를 지부규정 ?의해 아래와 같이 찾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조건, 임금등 을 명확히 표기했어야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지부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누가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사권 주장을 지부에서 하면 돌 맞습니다. 현장에서 자본이 마음대로 하는 인사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유급동지 채용 시 경쟁자가 있고 규정에 의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토론으로 정리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선전을 묶어서 하다가 지부장이 바뀌고, 교육은 하고 선전은 하기 싫다고, 하여 유급으로 채용하면 한번 채용된 사람 노동조합에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고해서는 안되구요.

너무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글을썻으니 질문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도 공개적으로 이글에 댓글 형식으로 답변주십시오.


질문1
유급동지 채용시 개별조합원으로 제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질문2 규정 때문에 해고자(쌍차, 대림, 제이티)중 채용할 수 없었나요?

질문3 만일 규정이 없다면 개별조합원으로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규정이 있다면 채용공고시 규정을 명시 안한 이유와 각종 근무조건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 비참해 집니다. 그리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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