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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그룹 규탄, 노동부 행정지도 촉구 결의대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8회 작성일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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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hwp



 

[보도 자료]

◈  임금동결 강요 철회,

◈ 지회무력화 전, 현직 간부 27명 징계 철회,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S&T중공업지회(지회장 성영길) S&T지회(지회장 김정래)는 7월 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탄압행위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집니다. 회사는 흑자를 계속 보면서도 조합원들에게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어용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 현직 간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2. 회사는 흑자 사원은 적자인 임금동결은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S&TC, S&T중공업은 매년 흑자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상대적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회사의 발전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3. 경영권을 앞세워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부당하게 자행되는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합니다.

S&T중공업은 2003년 M&A이후 노사관계가 평온한 해가 없었습니다. 2004년 부당휴가, 2005년 부당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노사분쟁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지회 간부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징계를 남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현직 간부들은 약 1,000여건의 형사 조사 및 처벌을 받았으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권을 남용하여 1000여건의 부당한 징계를 자행해 왔습니다.


4. 노조무력화 시도, 부당노동행위 하는 사용자를 노동부는 즉각 지도감독을 나서야 합니다.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경영권을 앞세워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자행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나서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창원지청장은 즉각 나서서 S&T중공업과 S&T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 합니다.                                                     



  - 보도첨부자료 -


1. S&TC, S&T중공업은 ‘회사는 흑자, 사원은 적자’ 인 임금동결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S&TC, S&T중공업은 올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용해도 경영상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S&TC, S&T중공업은 지난 08년도에 321억원과  304억원의 엄청난 당기 순이익을 발생했습니다. S&T중공업의 경우 2003년 M&A 이후 거듭된 매출 신장과 당기순이익 신장으로 현재 이익잉여금을 약 20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S&TC는 이익잉여금 30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S&T중공업은 1년안에 현금화 할 수 유동자산이 2,700억원에 이르며, S&TC는 9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S&T그룹은 2003년 통일중공업 M&A 후(브레이크, S&T대우, S&T기전, S&T전장, 저축은행, 설악파크, 효성모터스, 화성AMT) 엄청난 외형성장과 내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S&TC, S&T중공업 전체 사원들의 평균 통상임금은 지부 사업장의 6개 그룹 중 5위 그룹에 속한 240만원으로 평균근속년수 20년 비해 턱 없이 낮습니다.

회사의 내, 외적인 성장과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동결 요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2. 경영권을 앞세워 자행되는 부당징계는 즉각 철회 되어야합니다.

S&TC, S&T중공업은 노조 혐오증에 걸려 있습니다.

S&TC는 지회 임원(지회장, 사무장)과 간부4명을 징계하고, S&T중공업은 지회 현직 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현직 간부 2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부정하는 탄압행위로 민주노조를 탄압하여 어용화 시키겠다는 회사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탄압행위입니다.


S&TC의 경우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자 탄압으로 일관 했습니다. 2달간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조합원들을 탄압과 회유로 탈퇴시켜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습니다.

S&T중공업은 고소 고발과 징계를 남용하여 2004~2007년까지 약 1,000여건의 고소고발을 해 전·현직 간부들이 모두2~4번씩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과 간부들에게 징계를 남용하여 약 1,000여 건의 징계를 통해 조합원과 간부들이 징계를 받아야했습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을 경영권이란 이름으로 사무관리직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합니다.


3. 회사측이 주장하는 “사내폭력”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S&TC, S&T중공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합활동과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쟁의행위를 사무관리직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유도하는 등 “사내폭력” 책임은 양사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S&T중공업의 경우 2004~2005년 사이에 일어난 부당휴업휴가, 부당해고 등은 이미 관련기관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과정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4. 회사가 주장하는 사내폭력은 회사측에 의해 모두 저질러졌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사내폭력”의 책임은 모두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매년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발생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무관리직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일방적으로 해석, 노사문제를 대화와 타협보다는 경영권을 앞세워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발해 왔습니다. 현장을 탄압하기위해 사무관리직을 동원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횡포로 모든 폭력행위와 분쟁의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내폭력”은 회사측에 의해 저질러져 왔습니다.


5. 회사측의 지회 무력화에 대한 탄압행위는 그룹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정관지회 S&T기전현장위원회에서 회사측의 합의서 위반으로 쟁의가 발생되어 천막농성을 실시하자 사무관리직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칼”을 동원하여 금속노조 부양지부의 강한 항의와 사측이 고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T지회 임원(지회장, 사무장) 및 간부들의 징계, S&T중공업의 전직 임원과 간부, 현직 임원과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겠다는 회사측의 의도는 현재 각사에 임, 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지회 무력화를 위한 탄압 행위이며 그룹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6.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S&T지회와 S&T중공업지회가 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사용자의 노조탄압에 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확대간부가 참여하여 실시합니다.

회사측이 임금동결 철회와 부당징계 철회, 단협개악 안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지회무력화를 위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후 S&T, S&T중공업, S&T대우, 현재 투쟁중인  S&T기전 현장위원회와 함께 ‘민주노조사수와 09투쟁 승리를 위해 공동투쟁 전선을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7. 지회무력화를 위한 부당행위 하는 사용자를 노동사무소는 즉각 지도감독을 나서야 합니다.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사용자측의 경영권을 앞세워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자행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사무가 직접 나서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원지방 노동지청장은 즉각 나서서 S&T중공업과 S&T지회를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 합니다.


8.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회사는 흑자 사원은 적자, 노동조합무력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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