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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부당해고판결 보도자료(120319)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0회 작성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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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랄 표적징계해고, 결국 진실에 무릎을 꿇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해고자 전원 부당해고 판결
                                노동활동 방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3월19일 센트랄 사측이 해고한 3명에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지노위는 해고가 정당한 노동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측의 노조말살 책동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2. 지난 1월 사측에 의해 부당해고 된 해고자 3인은 출근선전전 등 복직투쟁을 꾸준히 전개 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사측과 대화로써 금번 사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지노위의 판결은 해고자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한국노총 설립 사주(한00 부회장의 확약서 사건) 등으로  파국적 노사관계를 유발한 센트랄이, 지난 1월 민주노조 탄압과 와해를 위해 현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6기 집행부와 조합원 3명을 표적징계·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센트랄 사측이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지난 83년도에 제작된 케케묵은 사규를 내세웠으며 징계사유는 회사의 명예, 신용손상, 허가없이 집회, 무단근무지 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었습니다.
 
4. 센트랄 사측의 해고는 오로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급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에 당연 부당해고 였고 지노위는 이를 다시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지부는 지노위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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