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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영․통일 자본은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와 형사고발 등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547회 작성일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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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통일 자본은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와 형사고발 등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똥 뀐 놈이 성낸다고 했던가. 삼영․ 통일 자본(회장 최평규)이 하는 짓이 딱 그렇다.
S&T중공업(구 통일중공업)은 지난 6월29일 금속노조의 1차 파업 집회를 회사 안에서 개최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와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임원 5명을 상대로 1억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같은 계열사인 삼영은 7월8일 금속노조 2차 파업 때 삼영에서 파업집회를 했다는 구실로 허재우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지회 임원 4명을 업무방해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삼영은 이미 지난 5.3 지부 총파업을 빌미로 지회를 상대로 5천9백2십만원의 손배청구를 제기하고, 파업에 참가한 전체 조합원 46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바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조정신청과 파업찬반 투표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생트집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손배가압류는 노동 기본권을 봉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탄압용 무기로 온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기에 배달호, 김주익 열사는 악랄한 손배가압류와 노동탄압에 맞서 목숨을 내던졌고, 금속노조는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2004년 중앙교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금지 조항을 따낸 바 있다.
삼영․통일 자본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삼영과 통일을 ‘지역 투쟁의 장’으로 삼는다고 항변한다. 삼영․통일 자본이 단 한번이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돌이켜본다면, 이 따위 망발은 일삼지 않을 것이다. 9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부당노동행위와 단협 위반을 밥 먹듯 저지르는 자들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가.

삼영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지부 집단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또한 18차례에 걸쳐 지회 보충교섭이 진행됐지만 8번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이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S&T중공업에서 데려 온 두 명의 교섭위원이 40여개 항에 이르는 전면적인 개악안을 고수하며 교섭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삼영․통일 자본은 ‘법과 원칙’을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7월11일 통일중공업의 부당휴업 건에 대해 ‘휴업의 부당성을 인정한다’는 중노위 구제신청 결과가 나왔다. 지금껏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회사측이 부당휴업을 인정하지 않고 버텨 온 탓이 크다.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자본이라면 중노위 결과를 반영하여 하루 빨리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온갖 악법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죽이기’에만 광분하고 있는 삼영․통일 자본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영․통일자본이 계속해서 치졸한 탄압을 자행할 경우 삼영과 통일은 ‘지역 투쟁의 장’을 넘어 ‘전국 투쟁의 장’으로 변할 것이다.  


2005년 7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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