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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업무정지 가처분 기각[보도]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189회 작성일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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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정부기관의 결정사항 및 행정지도도 거부하면서 노조활동을 방해 할 목적으로 회사측이 신청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건

   1. 공정보도와 사회진보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통일중공업 최 평규 회장과 박재석 부 사장은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대해 방해 하기위해 신청한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 되었습니다.

3.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판사 박용표, 김진선, 유희선)는 4월6일 통일중공업 회사쪽이 조합원66명(04년 휴업휴가 조치를 당했다가 지난 1월 주물공장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월11일 해고 확정)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창원지법의 이번 결정을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온 사용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통일중공업이 자행한 250명 휴업휴가와 90명 징계해고의 부당성이 입증된 만큼 통일중공업에 대해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5. 금속 경남투쟁본부에서는 첨부한 내용 같은 입장을 밝히며 엄정하고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끝 -


첨부자료 :  통일중공업 사측이 신청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입장





첨부자료=1



통일중공업 사측이 신청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입장

1. 통일중공업(회장 최평규)의 부당한 노동탄압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판사 박용표, 김진선, 유희선)는 4월6일 통일중공업 회사쪽이 조합원66명(04년 휴업휴가 조치를 당했다가 지난 1월 주물공장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월11일 해고 확정)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회사쪽이 지난 1월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양수호 등 66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통일중공업 1,2,3 공장 안과 그 주변 100m이내에서 집회, 행진, 연좌시위, 구호제창, 노동가요 방송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신청인들이 이를 어길 경우 행위당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민사2부는 △회사가 휴업휴가자 250명 전원을 원직복직 시키지 못하게 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회사가 휴업휴가자들을 원직복직 시키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거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신청인 주장의 피보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소명도 부족한 점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대화로 설득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강경 대응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3. 창원지법 민사2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피신청 대리인을 맡은 박영식 변호사(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은 “그동안 사용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널리 인정돼 온 법원의 관례에 비춰 획기적인 결정이지만, 노동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4.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창원지법의 이번 결정을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온 사용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통일중공업이 자행한 250명 휴업휴가와 90명 징계해고의 부당성이 입증된 만큼 통일중공업에 대해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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