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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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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동화노동자 사망대책 및 오리엔탈정공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017회 작성일 2007-03-13

본문

* 오리엔탈정공 사내하청 노동자 정동화씨가 사망한지 14일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인이 일한 사업체와 원청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은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부와 산재추방운동연합은 대책위 구성을 제안, 12일에 "고 정동화노동자 사망대책 및 오리엔탈정공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오리엔탈정공과 성진기업은 유족에게 사과하라!!
오리엔탈정공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2007년 2월 28일 오리엔탈 정공에서 사망하였다. 고 정동화 노동자는 오리엔탈정공 사내하청 성진기업에서 도장공으로 일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에 사망을 하였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밝혀 주는 이가 없었다. 특히 의혹을 없애기 위해 유족들이 3월 2일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오리엔탈정공 측에서 유족출입을 막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일삼았다.  


2. 결국 유족측에서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 노동 사이트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속 노조 등 관련 노동단체가 참여하여 노동부와 경찰의 대처방식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노동부에 즉각 항의를 하였으나 노동부 감독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질병사고라면서 미온적으로 대처 하려는 등 직무유기를 일삼다가 결국 유족과의 통화를 하면서 그때서야 노동부 감독관이 병원에 도착을 했다. 노동부 감독관이 도착해서야 유족이 고인이 사망한 장소로 갈 수 있었다. 고인이 사망한지 6일이 지난 후였다.  


3. 고인의 경우 회사에서 사내 보건관리만 잘했어도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즉, 통증을 호소하는 즉시 병원이나 의무실로 이송만 하였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기흉의 경우 응급 이송만 하였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에서 3시간 이상을 방치했다는 것은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뒷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오리엔탈정공과 성진기업의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인은 사망하였다.


4. 고인이 사망후에도 회사는 무책임한 자세로 유족들을 이중삼중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특히 회사는 고인을 두 번 죽이라고 요구를 하였다. 유족은 부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 몸으로 막았으나 결국 사측의 부검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3월 10일 창원병원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고, 유족측이 추천한 의사 분이 부검 현장에 들어갔다. 부검에 참석한 의사는 망인이 2003년에 천식이 발생하였고, 2004년 추락사고로 인해 ‘사고성 기흉’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번 사망의 경우 그것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현재 고인이 사망한지 14일이 지났다. 사망한지 14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오리엔탈정공과 성진기업은 그 어떤 성의 있는 사과도 보이지 않고 유족을 기만하고 있다. 근재보험이 들었다고 하면서 근재보험 약관과 증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3월 12일 근재보험 약관과 증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험증서에는 의혹이 있다. 고인이 가입했다는 보험증서에 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증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혹이 가는 부분은 다른 사람 이름에 고인의 이름을 덧 붙혀 넣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고 정동화님의 경우 보험 자체가 가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6. 특히 3월 9일 노동부에서 확인한 결과 고인이 2002년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1일 에서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거 2002년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고인의 경우 고용보험 조차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11월에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월급 명세표에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고용보험료를 착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고인이 된 정동화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리엔탈 정공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 모두 고 정동화님처럼 보험금을 내지 않고 낸 것처럼 착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월급 명세서에 보면 잔업에 대한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회사와 노동부에서 명확히 밝혀야 할 사항이다.  


7. 우리 대책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하게 고 정동화 노동자만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 오리엔탈 정공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문제이며 따라서 대책위는 고 정동화 노동자의 사망 사고 대책과 더불어 오리엔탈정공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오리엔탈 정공과 성진기업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라!!
둘째, 노동부는 오리엔탈 정공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故정동화 노동자 사망대책 및 오리엔탈정공 내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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