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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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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대성파인텍 집회관련 보도자료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937회 작성일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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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대성파인텍현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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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9. 21.]

(주)대성파인텍 김병준 사장의 삼성 따라하기?
〓 9월 22일(금) 12:20 사내에서 대성파인텍현장위 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 〓


한국노총․경제계․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 성산동에 위치한 (주)대성파인텍(대표이사 김병준)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악용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단체교섭조차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대성파인텍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 14일 회사에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 날인 7월 14일 창원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있다며, 복수노조를 핑계로 단체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청은 2005년부터 (주)대성파인텍에 전국금속노조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어 7월 14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은 그 설립을 취소 통보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역시 2006년 8월 24일 열린 쟁의조정회의에서 “사용자는 금속노동조합의 교섭에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복수노조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에게 교섭미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조정종료 결정을 내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합법적인 쟁의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립 취소 통보된 단위 노동조합에서 신청한 쟁의조정의 경우 이미 교섭권과 쟁의권을 가진 전국금속노조가 있으므로 설립 취소 통보된 단위노동조합은 쟁의조정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모두 일관되게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합법적인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대성파인텍의 김병준 사장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창원 동읍 소재의 (주)강남(대표이사 박근성)에서 지난 9월 13일(수) 창원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또다시 유령노조 설립의 의혹을 받고 있다. (주)대성파인텍과 마찬가지로 (주)강남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대성파인텍에 전국금속노조가 설립되자 (주)강남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령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전국금속노조 대성파인텍현장위 이동규 대표현장위원은 “(주)강남에 현장 노동자들도 모르는 유령노조가 설립된 것은 김병준 사장의 노조 혐오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며,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라며 “한국노총, 경제계, 정부의 9.11 야합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9월 22일(금) 회사 앞 천막농성 38일차를 맞아, 대성파인텍현장위가 소속된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는 오후 12시 20분에 (주)대성파인텍 사내에서 금속연맹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박홍진 마창지역금속지회장은 “김병준 사장이 만약 추석이 지날 때까지도 해고된 이동규 대표현장위원을 원직복직 시키지 않고, 전국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석 이후엔 쟁의권을 행사한 강력한 투쟁으로 대성파인텍 자본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히고 회사에도 그러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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