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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성명서
회사입맛이면 합법, 입맛에 안맞으면 불법?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360회 작성일 2005-05-02

본문

경남 창원시 상남동10-1번지 지부장 허재우 ․ 전화:055)283-9081 팩스: 267-1266․283-9920 HP : http://www.kmwu02.org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1쪽) / 2005. 4.30(월)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김택선 교선부장 (017-590-1881), 김정호 부지부장(011-575-9772)

통일중공업의 ‘불법파업, 불법 집회란 회사방침’에 대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입장

통일중공업의 현 사태는 누누이 밝혀 왔듯이 최고 사용자(회장 최평규)의 잘못된 노사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현 사태를 빌미로 노조내의 분열책동을 위해 전, 현직 집행부를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통일중공업지회는 2004년 단체교섭이 회사의 일방적인 탄압에 의해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속노조에서는 04년 통일중공업 지회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합의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현 사태는 노조가 2004년 합의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89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와 “노사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노사 불신 없어진다.”에 대해
- 통일중공업 단체협약 제36조【대량인사】에는 “조합원의 대량인사(9인 이상)와 타 사업장의 집단전출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하기 위해 7~8명씩 주물공장으로 부당 전출을 했습니다.
회사는 지회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을 준수하며 회사의 부당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9명을 직권으로 부당한 징계해고를 한 것입니다.

2. 회사가 신청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휴업휴가가 정당하다?
- 회사는 현행법상 3개월 적자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원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그동안 발표한 경영설명 자료에서 1월~2월 적자 24억의 적자가 3월(04년 1/4분기 1월~3월경영명회)  4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후 경영성과가 꾸준이 좋아져 년말에 83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즉 회사는 현행법상 고용유지 지원금의 허점을 이용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지원될 10억원의 기금을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휴업휴가는 4월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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