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재해예방 책무방기 노동부 규탄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조선노동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작성자 지부
본문
조선소 노동자 산재사망 방치하는
‘노사자율 안전관리정책’ 폐기하고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 해체해야
조선업 재해예방 책무방기 노동부 규탄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조선노동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5월 30일(수) 13시 30분
■ 장소 : 부산지방노동청 앞
■ 참가 : 조선업 노동조합 대표자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 부산, 한진중공업 울산, SLS조선 ) 및 노조 간부
- 한국 조선산업을 선도해 왔던 국내 주요조선소(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 부산, 한진중공업 울산, SLS조선)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노동부의 주요 조선소에 대한 노동부 감독 면제 등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 할 것과,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불가능하고 전시행정에 불과한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조선업 호황과 생산 지상주의에 기인한 안전관리 소홀 속에서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등 대형조선소에서 중대재해 및 과로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와 다름없는 블록 전도, 추락, 협착, 과로사 등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의 심각한 재해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감소추세에 있던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으며 전산업 재해율 대비 2.5배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내 100인 미만 중소업체가 전체 발생 재해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조선업에서는 2,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 재해 현실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노동부는 조선업 재해예방정책의 현실은 너무나 안일하고 기만적입니다. 노동부는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 제도” 를 추진했고, 조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사용자측으로 하여금 평가케 하여 그 결과로 대우조선 ․ 삼호중공업 ․ 한진중공업 부산공장 ․ STX조선 ․ 현대미포조선 등 주요 조선소를 우수업체라 하여 노동부의 안전보건 지도 감독을 면제했습니다.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부와 사용자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 노사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동등한 주체로서 지혜를 모으고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자는 취지의 자율안전보건관리는 노․사․정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른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 자율안전보건관리는 명목일 뿐 재해예방의 핵심주체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안전보건관리 평가와 재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로 귀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공감과 참여 없는 안전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사업주 편의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노동부의 부추김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노동부의 지도감독이 면제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 조선업의 심각한 재해 현실을 감안치 않은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업장 지도 감독 방기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물량 폭주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과 맞물리면서 조선업 사업장을 산업재해의 무방비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조선소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노동부 감독 면제 등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 아울러 주요조선소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조선업재해예방협의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가 운영되어온 지난 3년간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건 논의와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협의회 운영에 있어 형식적 다수결제를 채택하면서, 노동조합측 위원이 논의 안건을 제출해도 사용자측 위원이 반대하여 안건상정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하면서 동일 유형 중대재해 등 즉각적 협의와 시의적절한 예방조치 사항의 논의가 불가능했으며, 판에 박힌 재해발생 현황 공유와 노동부의 산재예방 정책 설명과 예방기법 소개 등 의례적 회의를 반복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회는 노동부가 조선업 재해예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생색내는 형식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상식적인 협의라면 노 ․ 사 ․ 정 가운데 어느 일 주체라도 재해예방을 위해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점이 있다면 안건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의회는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일방의 예방정책과 예방기법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불가능한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는 조선노동자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끝>
‘노사자율 안전관리정책’ 폐기하고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 해체해야
조선업 재해예방 책무방기 노동부 규탄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조선노동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5월 30일(수) 13시 30분
■ 장소 : 부산지방노동청 앞
■ 참가 : 조선업 노동조합 대표자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 부산, 한진중공업 울산, SLS조선 ) 및 노조 간부
- 한국 조선산업을 선도해 왔던 국내 주요조선소(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 부산, 한진중공업 울산, SLS조선)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노동부의 주요 조선소에 대한 노동부 감독 면제 등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 할 것과,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불가능하고 전시행정에 불과한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조선업 호황과 생산 지상주의에 기인한 안전관리 소홀 속에서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등 대형조선소에서 중대재해 및 과로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와 다름없는 블록 전도, 추락, 협착, 과로사 등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의 심각한 재해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감소추세에 있던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으며 전산업 재해율 대비 2.5배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내 100인 미만 중소업체가 전체 발생 재해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조선업에서는 2,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 재해 현실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노동부는 조선업 재해예방정책의 현실은 너무나 안일하고 기만적입니다. 노동부는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 제도” 를 추진했고, 조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사용자측으로 하여금 평가케 하여 그 결과로 대우조선 ․ 삼호중공업 ․ 한진중공업 부산공장 ․ STX조선 ․ 현대미포조선 등 주요 조선소를 우수업체라 하여 노동부의 안전보건 지도 감독을 면제했습니다.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부와 사용자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 노사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동등한 주체로서 지혜를 모으고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자는 취지의 자율안전보건관리는 노․사․정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른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 자율안전보건관리는 명목일 뿐 재해예방의 핵심주체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안전보건관리 평가와 재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로 귀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공감과 참여 없는 안전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사업주 편의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노동부의 부추김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노동부의 지도감독이 면제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 조선업의 심각한 재해 현실을 감안치 않은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업장 지도 감독 방기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물량 폭주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과 맞물리면서 조선업 사업장을 산업재해의 무방비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조선소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노동부 감독 면제 등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 아울러 주요조선소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조선업재해예방협의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가 운영되어온 지난 3년간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건 논의와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협의회 운영에 있어 형식적 다수결제를 채택하면서, 노동조합측 위원이 논의 안건을 제출해도 사용자측 위원이 반대하여 안건상정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하면서 동일 유형 중대재해 등 즉각적 협의와 시의적절한 예방조치 사항의 논의가 불가능했으며, 판에 박힌 재해발생 현황 공유와 노동부의 산재예방 정책 설명과 예방기법 소개 등 의례적 회의를 반복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회는 노동부가 조선업 재해예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생색내는 형식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상식적인 협의라면 노 ․ 사 ․ 정 가운데 어느 일 주체라도 재해예방을 위해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점이 있다면 안건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의회는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일방의 예방정책과 예방기법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불가능한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는 조선노동자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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