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조정신청
작성자 지부
본문
경남 창원시 상남동10-1번지 지부장 허재우 ․ 전화:055)283-9081 팩스: 267-1266․283-9920
홈페이지 : http://www.kmwu02.org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1쪽) / 2005. 7.06(수)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문상환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019-528-2319)
[보도 협조 요청 건]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조정신청
(8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가 8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지엠대우등 8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세종로지스틱과 세종물류는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교섭에는 세종 로지스틱이 참여합니다.)
2. 지회는 4월 10일 설립총회와 13일 보고대회 이후 4월 19일 면담요청을 시작으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세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불참함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5월 17일 지엠대우를 제외한 6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이후 임시협약안과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였고, 7월 14일에 단체협약안을 제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지엠대우 창원공장내에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맞서 출근투쟁을 100여일 진행하고 있고, 출근투쟁 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포함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을 회사가 이행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고용유지 및 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엠대우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6. 위장도급업체의 경우에는 현실을 인식하고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지엠대우에서 이에 대한 불가입장을 가짐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한체 출근투쟁후 일을 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7. 이러한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와 노동조합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임시협약, 그리고 단체협약을 바타으로 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용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엠대우는 일관되게 교섭에 불참하고 있으며, 위장도급업체들의 경우 교섭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사소한 근로조건의 문제조차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도 교섭할 상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9. 이에 상견례를 포함한 19차례의 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지엠대우와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7개 위장도급업체(세종물류는 세종로지스틱에서 함께 교섭에 참여함으로 교섭에는 6개사가 나옵니다.)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8월 12일 지회에서 임시 확간을 소집,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10. 이후 일정은 오늘 쟁대위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구체화시킬 예정이며, 적어도 8월 24일 이전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끝 -
홈페이지 : http://www.kmwu02.org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1쪽) / 2005. 7.06(수)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문상환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019-528-2319)
[보도 협조 요청 건]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조정신청
(8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가 8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지엠대우등 8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세종로지스틱과 세종물류는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교섭에는 세종 로지스틱이 참여합니다.)
2. 지회는 4월 10일 설립총회와 13일 보고대회 이후 4월 19일 면담요청을 시작으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세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불참함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5월 17일 지엠대우를 제외한 6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이후 임시협약안과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였고, 7월 14일에 단체협약안을 제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지엠대우 창원공장내에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맞서 출근투쟁을 100여일 진행하고 있고, 출근투쟁 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포함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을 회사가 이행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고용유지 및 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엠대우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6. 위장도급업체의 경우에는 현실을 인식하고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지엠대우에서 이에 대한 불가입장을 가짐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한체 출근투쟁후 일을 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7. 이러한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와 노동조합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임시협약, 그리고 단체협약을 바타으로 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용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엠대우는 일관되게 교섭에 불참하고 있으며, 위장도급업체들의 경우 교섭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사소한 근로조건의 문제조차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도 교섭할 상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9. 이에 상견례를 포함한 19차례의 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지엠대우와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7개 위장도급업체(세종물류는 세종로지스틱에서 함께 교섭에 참여함으로 교섭에는 6개사가 나옵니다.)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8월 12일 지회에서 임시 확간을 소집,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10. 이후 일정은 오늘 쟁대위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구체화시킬 예정이며, 적어도 8월 24일 이전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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