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성명서
5월12일 통일 사측 기자회견 반박 자료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440회 작성일 2005-05-12

본문

경남 창원시 상남동10-1번지 지부장 허재우 ․ 전화:055)283-9081 팩스: 267-1266․283-9920 HP : http://www.kmwu02.org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1쪽) / 2005. 5.12(목)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김택선 교선부장 (017-590-1881), 김정호 부지부장(011-575-9772)

노동탄압에 광분한 천민자본 통일중공업의 추태
- 5.12 통일중공업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론 -

5.12 통일중공업(회장 최평규)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노동탄압에 미쳐 발가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천민자본의 행태에 대해 분노 이전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렇게도 노동조합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가? 회사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고, 사실에 대한 온갖 왜곡과 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먼저 회사가 집단폭행이라고 주장하는 5월9일 사태의 전말을 보자.  

회사측은 부당해고를 시켜놓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지만 퇴직금 지급액이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퇴직금 명세서"를 제시하지 않아 이날 부당해고 조합원들은 회사에 "퇴직금명세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회사측은 "퇴직금 명세서"를 제시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를 하자 갑자기 최평규 회장이 임원실에서 나오더니 현 노조 대의원이자 해고자인 조합원을 보자마자 "너 이 새끼 여기 또 왔네"라는 등의 험악한 발언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러한 최평규 회장의 갑작스런 행동에 일부 충돌이 일어났고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최평규 회장은 "복직시키려고 했는데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해고 조합원들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폭력사태를 유도하였다. 심지어 회사는 "다음 주에 올라가서, 네 딸년을 박살을 내겠다. 찢어 발려 죽이겠다"는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날 사태가 흥분한 해고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화시킬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사측이 폭력을 유도한 것이고, 또한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직원들의 집까지 몰려가 가족들을 위협하고 ---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쫒아가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악의적인 왜곡이고, 과장이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사무관리직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탄압해 왔다. 노조 임원 및 간부들이 일상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면 사무관리직들이 동원되어 선전물을 빼앗고 노조간부에게 수명의 사무관리직이 달려들어 현장 밖으로 들어내는 일 등 도리어 회사측이 폭력사태를 유도하고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회사측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작년 전현직 노조간부들을 포함한 250명의 조합원을 일방적인 부당휴업휴가 조치 후 현장통제를 가하면서 시작되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데 동원되는 사무관리직들 중 가장 앞장서서 노조간부 및 부당해고 당한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일부 악랄한 사무관리직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피켓 등의 시위를 했을 뿐이며 가족들에게 협박을 가한적 이 없다.  부당해고 되어 억울한 상황에 자신만 살겠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압하는 사무관리직에게 항의한 게 협박이라면 정작 부당해고 당한 당사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회사측의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회사는 5.3 파업 전 날 조합원들에게 연월차를 강요하고 집회에 참석하면 징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탄압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고 전화를 걸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지극히 정당한 활동 중의 하나다.  또한 노조는 회사측의 태도로 보아 올해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투쟁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여 서명을 받았다. 이에 일부 소수 조합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아 현장에 들어가 개인별 면담을 통해 설득하여 동참을 부탁했다. 이 또한 노동조합의 당연한 활동이며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조합원의 집까지 찾아가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노조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집에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노조활동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며 회사의 대 노조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도리어 집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본인 자유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 휴가를 강요하고 집회 참석시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한 회사야말로 불법을 자행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사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출두요구서를 62명의 조합원에게 보냈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영권"을 악용하는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위이자 엄연한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회사의 주장대로 통일중공업은 무법천지이다.  사무관리직을 동원하여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명령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마저 위반하는 불법이 판치는 무법천지인 것이다.
지노위의 결정을 "사상 최대의 궤변"이라 주장하고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회사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통일중공업의 경영진은 그야말로 법보다 "경영권"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주장은 걸핏하면 "노사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얼마나 헛 구호였는지 알 수 있다.  곧 회사가 외치는 "노사상생"은 "노조 죽이기""노동자 죽이기"임을 알 수 있다.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들에게 반항하는 노조와 노동자들을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회사는 4월에 진행되었던 교섭에 대해서도 결렬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임금 청구 소송 취하를 고집하면서 5월4일 이전에 회사 주장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고 협박한 회사쪽 이야말로 교섭을 결렬시킨 장본인이다. 덧붙여 우리는 단체교섭의 문을 닫은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회사측은 또한 금속노조가 합의서 추인을 거부함으로써 노사상생을 짓밟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또한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회사측은 지난해 250명의 휴업휴가 조치와 정리해고 신고를 무기로 금속노조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전 집행부와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금속노조가 이 합의서를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금속노조의 규약, 규정과 방침에 따른 것이며, 이는 현 집행부가 "작년 합의서를 존중한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작년 합의서에 추인을 하지 않은 것이 올해 교섭을 할 수 없는 핑계로는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회사측이 금속노조의 합의서 추인을 주장하는 것은 중노위 심문회의를 앞두고 지난 해의 부당휴업을 정당화시키겠다는 속셈이며, 만약 노조가 추인을 거부하면 이를 구실로 올해 임단협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꿋꿋이 최종심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계획"이라는 회사측 입장도 부당휴업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 건에 대해 "법대로 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묵살한 채 "무조건 취하"만을 고집하며 복직 거부의 구실로 삼던  회사 태도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길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회사가  비열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해고자 복직과 올해 임단협을 원만히 합의될수록 노력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 끝 -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