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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1회 작성일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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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090706 전교조 지지성명].hwp


<성명서>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3일 검찰은 경찰 3개중대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한 이래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자체 인트라넷 서버의 자료까지 압수해 갔다. 이는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에 맞서 2차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MB정부는 군사독재시절에도 하지 않던 만행을 하고 있다.


6월 3일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은 이미 각계 각층 수만명의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교조도 지난 달 18일 소속 교사 1만 7천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88명에 대해서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린 뒤 검찰에 고발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천명의 선생님들 전원을 징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준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수많은 선언 중 전교조 선생님들과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스스로 엉터리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할 당시 내부 검토를 통해 ‘시국선언은 단순한 의사표명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 표현과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또한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전교조의 서명운동 중 일부는 위법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2004년 이해찬 총리임명 반대 등 수차례 ‘시국선언’을 한 바 있는 교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징계나 사법처리를 진행한 바 없다.


MB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는 것은 군사독재시절 정권 유지를 위한 나팔수로 유지해왔던 선생님과 공무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정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앵무새가 필요한 것이다. 민중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감시하고, 감독하는, 민중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다.


MB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스스로가 ‘법과 제도’ ‘공권력’이라는 외피를 쓴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정부임을 보여줄 뿐이다. 용산에서 6명의 생떼같은 목숨을 앗아가고도 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대 테러 전술훈련’을 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을 앞세워 용역깡패 사용을 허가하고,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는 등 독재권력으로 가고 있다.

강부자정부도 모자라서 비정규직 해고법을 밀어붙이고, 언론 장악 시도를 늦추지 않고, 토목자본과 지주들의 배만 불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고, 전교조 선생님들과 공무원에 대한 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

MB정부는 현재 시국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원인 1순위로 ‘청와대의 소통부재’가 지적되었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반민중적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시국선언’이 아니라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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