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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공안탄압 규탄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11일(금) 14시부터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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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 이하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 이하 지부)는 7월 11일(금) 오후2시(14시)부터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합니다. 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항의서한 전달 및 지청장 면담을 하게 됩니다.
결의대회에는 지부 확대간부 및 기업지부 확대간부를 포함 1천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창원지방검찰청까지 행진을 하게 되며,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2. 금속노조는 7월 2일부터 ‘중앙교섭 쟁취! 08임단투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 요구 중에 조합원의 건강권이 걸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 투쟁은 노동법에서 제시하고 조정전치주의를 거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공안탄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조정회의가 열리는 6월 30일 오전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전국지청장회의를 소집, 파업투쟁 요구 중에 ‘쇠고기 전면 재협상’이 들어있다며, 이는 ‘쟁의권 남용이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소속 각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검찰과 경찰에 고소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투쟁에 대해 ‘불법’이라며 공안부장단 회의를 통해 엄정대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현대로템과 S&TC가 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가 되더라도 ‘기업이 산별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사업장들이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2001년 설립되고 2006년 10만 이상의 조합원들이 가입, 현재 조합원이 15만이 넘는 노동조합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소속의 사용자 들 중 일부는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부정하고 있고, 이것이 올해 투쟁의 핵심입니다.
5. 노동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생’을 원한다면 오히려 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조직형태만 인정하는 법이 아니라 그에 따른 교섭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우리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씨티즌정밀 자본은 노사간의 최대 약속인 ‘단체협약’을 어기고 자본철수를 했습니다. S&T중공업에서는 노동조합이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열사추모제’를 했다고, 참가 조합원 262명에 대해 경고에서 3일 출근정지까지 징계를 자행했습니다.
7. 산재로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노동부는 그 현장에 대해서조차 ‘작업중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자본철수를 한 자본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씨티즌을 인수했다는 기업에서는 노동부 지방관서장 출신의 노무사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S&T자본이 전형적으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8. 노동부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인지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기관’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의 모습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기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진정 노동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쇠고기 수입’을 둘러 싼 촛불정국이 이명박정부 전체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의 문제, 철학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현재 정국을 마녀 사냥하듯 ‘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풀려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투쟁은 ‘중앙교섭 쟁취! 08임단투 승리! 쇠고기 전면 재협상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의 투쟁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투쟁할 것입니다.
10.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한국 최대 산별노조의 정착과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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