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효 총파업투쟁은 정당했다. - 노조 보도자료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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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금속노조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노동조합의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었습니다.
❏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탄압적 형태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금속노조는 ‘한미FTA국회비준’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금속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지난 6월25일에서 동월 29일까지 5일간 최소한의 순환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금속노조의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 내 최대 업종이면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업종을 수렁으로 부터 구해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 또한 ‘한미FTA 국회 비준’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향후 금속노조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금속노조로서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 금속노조의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업과정에서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과 집회, 시위를 벌인 점을 볼 때,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 금속노조는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그 약속에 따라 이번에 금속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 금속노조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39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잘못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속노조의 입장을 엄중하게 밝히면서 39명의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금속노조 입장⟫
☞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에 탄압일변도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 39명의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악의적인 공세이다.
-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쟁을 결의하고 그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파업을 조직하고, 파업 후 사업장내 집회 혹은 지역집회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구속수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도주위험이 없는 조건에서 구속수사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 사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는 숫자일 뿐이다.
- 금속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어도 사업장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가동률이 약45~85%였으며, 파업이후 특근이나 잔업 등을 통해 대체 근무함으로써 실제 손실액은 크지 않다는 것을 사용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파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아 임금손실을 감수하였으므로, 생산 차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1.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투쟁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춘 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홍보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다.
- 한미FTA협상이 자동차산업에는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1) 미국에 대해 2.5%의 관세철폐를 얻은 대신 우리는 8%의 관세철폐와 함께 미국에게 유리한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기준의 후퇴 등으로 사회정의와 공익은 오히려 후퇴했다.
(2) 관세철폐로 미국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해외현지공장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3) 해외공장의 확대와 함께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부품사의 해외이전, 한국부품사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와 자동차산업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4) 따라서 한미FTA 체결은 초국적 자본에게 한국의 경제기반을 내주는 꼴이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산업재편 등이 가속화됨으로써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불안이라는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백보 양보하여 금속산업이 수혜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속노동자가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파업 투쟁한 것을 불법이라도 할 수 없다.
(1) 우리는 기업별노조로는 노동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했으며,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개선을 자기 목표로 하고 있다.
(2)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한 사업장의 사용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정부와 총자본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는 사업장내에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놓은 노동조건을 송두리째 무효화시킬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파업투쟁은 법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특히 한미FTA는 국내법을 협상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수두룩하고, 이러한 법 개정들이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조직된 노동자가 먼저 판단하고, 전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국가정책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정책에 개입하는 투쟁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고유 역할인 것이다.
2.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 금속노조의 한미FTA 파업투쟁은 금속노조의 규약, 노동법 상의 절차를 위배하지 않은 합법적인 투쟁이다.
(1) 금속노조 규약 제 69조(쟁의행위)는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 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조합원의 의사와 뜻을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쟁의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무기로써, 조합원 전체가 단결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므로 조합원의 뜻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2) 한미FTA저지 파업투쟁은 노동권을 보장받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으로,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한미FTA 저지를 비롯한 4대요구를 건 총파업 투쟁을 위해 2006년 11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는 바, 금속노조(당시 금속연맹 포함)는 146,741명 가운데 124,952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78,599명의 찬성으로(62.9%)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파업찬반투표현황참조)
(3) 4월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6월말 파업투쟁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의한 파업투쟁임이 분명한 것이다.
(4) 따라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자체를 왜곡하는 음해이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또다시 죽이기 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 금속노조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노동조합의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었습니다.
❏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탄압적 형태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금속노조는 ‘한미FTA국회비준’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금속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지난 6월25일에서 동월 29일까지 5일간 최소한의 순환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금속노조의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 내 최대 업종이면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업종을 수렁으로 부터 구해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 또한 ‘한미FTA 국회 비준’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향후 금속노조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금속노조로서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 금속노조의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업과정에서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과 집회, 시위를 벌인 점을 볼 때,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 금속노조는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그 약속에 따라 이번에 금속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 금속노조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39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잘못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속노조의 입장을 엄중하게 밝히면서 39명의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금속노조 입장⟫
☞ ‘한미FTA무효화 파업투쟁’에 탄압일변도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 39명의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악의적인 공세이다.
-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쟁을 결의하고 그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파업을 조직하고, 파업 후 사업장내 집회 혹은 지역집회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구속수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도주위험이 없는 조건에서 구속수사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 사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는 숫자일 뿐이다.
- 금속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어도 사업장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가동률이 약45~85%였으며, 파업이후 특근이나 잔업 등을 통해 대체 근무함으로써 실제 손실액은 크지 않다는 것을 사용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파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아 임금손실을 감수하였으므로, 생산 차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1.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투쟁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춘 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홍보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다.
- 한미FTA협상이 자동차산업에는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1) 미국에 대해 2.5%의 관세철폐를 얻은 대신 우리는 8%의 관세철폐와 함께 미국에게 유리한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기준의 후퇴 등으로 사회정의와 공익은 오히려 후퇴했다.
(2) 관세철폐로 미국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해외현지공장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3) 해외공장의 확대와 함께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부품사의 해외이전, 한국부품사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와 자동차산업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4) 따라서 한미FTA 체결은 초국적 자본에게 한국의 경제기반을 내주는 꼴이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산업재편 등이 가속화됨으로써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불안이라는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백보 양보하여 금속산업이 수혜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속노동자가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파업 투쟁한 것을 불법이라도 할 수 없다.
(1) 우리는 기업별노조로는 노동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했으며,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개선을 자기 목표로 하고 있다.
(2)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한 사업장의 사용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정부와 총자본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는 사업장내에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놓은 노동조건을 송두리째 무효화시킬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파업투쟁은 법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특히 한미FTA는 국내법을 협상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수두룩하고, 이러한 법 개정들이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조직된 노동자가 먼저 판단하고, 전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국가정책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정책에 개입하는 투쟁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고유 역할인 것이다.
2.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 금속노조의 한미FTA 파업투쟁은 금속노조의 규약, 노동법 상의 절차를 위배하지 않은 합법적인 투쟁이다.
(1) 금속노조 규약 제 69조(쟁의행위)는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 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조합원의 의사와 뜻을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쟁의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무기로써, 조합원 전체가 단결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므로 조합원의 뜻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2) 한미FTA저지 파업투쟁은 노동권을 보장받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으로,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한미FTA 저지를 비롯한 4대요구를 건 총파업 투쟁을 위해 2006년 11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는 바, 금속노조(당시 금속연맹 포함)는 146,741명 가운데 124,952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78,599명의 찬성으로(62.9%)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파업찬반투표현황참조)
(3) 4월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6월말 파업투쟁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의한 파업투쟁임이 분명한 것이다.
(4) 따라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자체를 왜곡하는 음해이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또다시 죽이기 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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