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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보도자료(111025)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2회 작성일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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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조합원의 재판 방청권마저 탄압!



금속경남, 두산모트롤 규탄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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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규탄집회 개최 시기 : 2011년 10월 25일(화) 12:30

두산모트롤 정문

 

1. (주)두산모트롤BG(이하 회사)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방청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 조합원을 오늘(2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주) 두산모트롤과 두산모트롤 지회는 임금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단협해지무효 소송, 사무실 양도관련 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중이고 소송당사자인 두산모트롤지회와 조합원의 재판방청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10월12일 진행된 임금청구소송에 대해서만 ‘무단이탈’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재판에서 회사가 재판당사자인 조합원의 방청권과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송의 한 당사자인 회사관계자는 재판을 방청해도 되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방청하면 징계를 당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이번 임금청구소송은 회사가 비조합원들과 탈퇴한 조합원들에만 지급한 2008년 기본급 기준 76,000원 인상, 성과급 통상임금 기준 250% , 2009년 성과급 통상임금 기준 34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연20%를 합산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기준)

 

3. 앞서 지회 간부 6명은 지난 4월 27일 조합원의 임금청구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부 6명의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창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약안과 같은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인상 차액분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소송에서도 다른 이유 없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방청권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더구나 조합원 자신의 재판을 두고 방청을 했다고 징계를 운운하는 회사의 행동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임금 등 징계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서 임금이나 징계에 관한 부분은 단협해지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조합원의 재판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전 조합원 재판 참석 공지에 대한 회사 입장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재판의 원고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재판 참석을 독려한 것은 ‘회사 경영 및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집단행동’이라고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집단방청이 회사의 경영 및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 역시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산모트롤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일량이 줄어 70여 명의 현장 생산직들을 교육으로 돌려 시간을 메우고 있다. 이러한 데도 생산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풀이되기 힘듦니다.

 

 

5.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은 기형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왔습니다. 회사는 지난 2008년 10월 15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단협을 계속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두산자본은 회사를 인수한 지난 2008년부터 오로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작태로 일관해 왔으며 이제는 노동자의 생존권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두산 인수 3년간 누적 영업이익 1,000억 내외, 올해 일본, 독일 등 유압기기 선진국에 비해 10년이나 앞당긴 유압기기 누적생산 100만대를 달성한 두산모트롤의 모습이기에 심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7. 경남지부는 두산모트롤의 노조탄압 행위와 조합원의 고통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악덕사업장인 두산모트롤을 규탄하기 위해 중식집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지부와 지회는 긴밀히 공조하여 두산모트롤의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임금청구소송 관련 사건 요약

2011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

임금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미지급임금 지급 결정)

 

2011년 9월 28일 회사 공문 발송(집단방청불허 내용)

 

2011년 9월 29일 두산모트롤지회 조합원 70여명 재판 방청

 

2011년 10월 11일 회사, 재판 방청 조합원 대상으로 무단이탈 이유로

사실관계 경위서 접수(조합원 외출 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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