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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1. 10, 월]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성산암데코현장위원회 전화 : (055)293-5016 / 이메일 : changma@jinbo.net / 문의 : 이김춘택(018-568-6881) |
26살 노동자의 시신이 공장으로 간 까닭은?
― 위로금 협상 중 회사 대표이사 잠적으로 장례 못치러 -
― 11월 10일(월) 오후 3시 기자회견 예정 ―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6살 노동자의 시신이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회사 앞마당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협상 도중 회사 대표이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유족과 회사 간에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산시 봉암동 자유무역지역 3공구에 위치한 (주)성산암데코에서 일하는 정영기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4일(화)이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직원이 발견하고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11월 5일(수) 실시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영기씨는 아침 6시 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사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정영기씨 사망 후 유가족과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에서 7년간 근무했고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2005년 출근길 교통사고로 2년 가까이 산재치료를 했으나 결국 발목을 제대로 못쓰게 돼 장애 10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민사 보상 차원의 요구였다.
그동안 유족과 회사의 협상은 두 차례 진행되었고, 회사측은 11월 7일(금) 최종안으로 매달 1백만원씩 3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요구한 금액과는 차이가 커서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자 고인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유족 설득에 나섰고 결국 고인의 어머니는 회사측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친구들은 회사측과 접촉해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했고 회사측도 합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유가족과 친구들은 11월 8일(토) 오전 11시30분에 발인을 하고 오후 2시에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할 계획으로 출상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회사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이후 이정호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협상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2명의 이사들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유가족을 설득하고 합의를 추진했던 고인의 친구들이 대표이사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백방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대표이사는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회사측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와 대표이사의 잠적으로 故 정영기씨는 사망한 지 7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친구들과 노동조합이 상의하여 결국 시신을 (주)성산암데코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故 정영기씨의 시신은 11월 10일(월) 오전 7시 삼성병원을 출발하여 10여 분 뒤 (주)성산암데코 앞마당에 마련된 빈소 옆에 안치됐다.
금속노조 성산암데코현장위원회 대표 박창복씨는 “회사측이 제시한 위로금액은 유가족 및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 어머니의 결심으로 회사측 제시 금액을 수용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회사측의 무책임한 모습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인의 친구인 이영민씨는 “26살 젊은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장례도 못치루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친구를 눕혀 놓아야 하는 가슴 아픈 심정을 대표이사가 아는지 모르겠다. 하루 빨리 대표이사가 나타나서 회사가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를 지키고 고인을 편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과 노동조합과 친구들은 11월 10일(월) 오후 3시 (주)성산암데코 앞마당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호 대표이사가 하루 빨리 나타나서 유가족과 합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첨부 : 故 정영기 사망사건 경과 일지
성산암데코현장위 故 정영기 조합원 사망 사고 경과 일지
◆ 11월 4일(화)
08:10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료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정영기 조합원을 발견. 119 연락후 후송
08:47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심폐 소생술 처치 후 사망 진단
09:00 삼성 병원 영안실에 고 정영기 조합원 시신 안치.
09:30 검안 의사 도착 후 사체 검안. 사망 원인 기타 및 불상. 사망시간은 새벽 05:30-6:30분 사이로 추정함.
11:30 유족 도착(큰 아버지와 여동생).
12:00 큰 아버지와 여동생 경찰 조사. 부검에 동의함
13:30 삼성 병원에 빈소 마련
15:30 어머니 삼성 병원 도착
20:00 노동조합이 유족 대표인 어머니로부터 사망사고 대책과 관련한 위임장을 받음.
21:00 노동조합과 회사측 실무대표(권규근 이사, 한성기 부장) 유족 보상과 장례에 관해서 논의함.
◆ 11월 5일(수)
11:00 시신 부검(마산 연세 병원). 고인의 큰아버지부와 노동조합(박홍진 마창지역금속지회장) 참관함. 고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 심장혈관 일부를 국과수에 검사 의뢰함. 3주 후 부검 결과 나온다고 함. 부검의사 소견으로 ‘청장년급사증후군’을 사인으로 추정.
14:00 시신 입관
15:30 노동조합과 대표이사 통화. 사망사고에 대한 사측의 해결을 촉구. 대표이사는 노조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노조가 뭔데 00나서서 00이냐?) 전화를 끊고 그 이후로는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19:00 대표이사가 실무자 대동하고 빈소에 조문. 조합과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유족대표(큰 아버지)와 대표이사 독대 함. 대표이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빈소를 떠남.
22:00 노동조합에서 회사측에 다음날 10:00 까지 위로금 지급안을 마련하여 빈소로 올 것을 요구함.
◆ 11월 6일(목)
11:00 회사측의 실무대표가 빈소에 오지 않음. 전 조합원 삼성병원 조문함.
11:30 회사측 실무 대표 도착. 유족 대표(큰아버지)와 협상 시작
12:30 협상 종료. 회사측, 위로금 2,400만원(100만원 × 24개월 분할 지급) 제시함. 유족 대표 수용불가 입장 밝힘
14:00 노동조합과 유족 대표 논의 후 회사측 실무 대표에게 대표이사가 17:30까지 직접 와서 협상할 것을 통보
18:30 대표이사 오지 않음. 실무 대표와 통화. 대표이사가 오지 못하면 회사측 제시안을 21:00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함.
◆ 11월 7일(금)
08:30 전 조합원 조문 함
10:00 유가족, 고인이 생활하던 마산 구암동 기숙사 방문함.
11:00 노동조합, 회사 앞 마당에 고인의 빈소 마련
12:00 유가족족, 회사 방문하여 고인이 작업하던 현장을 둘러보고. 작업내용 설명 들음.
13:00 고 정영기 조합원 1차 추모제 개최 (조합원과 유가족 참석)
15:00 회사측 실무 대표 도착. 유가족과 협상 시작
15:30 고인의 어머니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며 실신. 119 구급차로 긴급 후송.
16:00 회사에서 위로금 3,600만원(100만원 × 36개월 분할 지급)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안 제시함. 유가족이 회사안을 수용하고 빈소를 철거하면 사장이 유족을 만나겠고 함. 유가족이 회사측 제시안을 거부하여 교섭 결렬됨.
23:00 고인의 친구들이 어머니를 설득하여 회사측이 제시한 위로금 3,600만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회사측과 별도로 접촉함. 전화로 접촉 결과 회사측에서도 긍정적로 받아들이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유가족, 11월 8일(토) 11:30 발인하여 14:00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예약하고 출상 준비함.
◆ 11월 8일(토)
11:00 발인 시간이 되도록 회사측 연락이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회사측, 고인의 친구들과 유선으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음. 결국 발인 취소 됨. 이후 회사측 관계자와 일체 연락이 두절됨.
12:30 고인의 친구들이 회사 대표이사와 실무 교섭을 담당한 이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음
17:00 유가족, 빈소를 VIP2호실에서 분향대기실(10호실)로 옮김
◆ 11월 9일(일)
08:00 하루 종일 여전히 회사측과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음
17:00 유가족, 노동조합, 고인의 친구들이 함께 논의하여 고인의 시신과 빈소를 회사로 옮길 것을 결정함.
19:30 회사 앞마당 빈소 옆에 고인의 시신을 안치할 공간을 마련함.
◆ 11월 10일(월)
07:00 고인의 시신을 회사로 옮김
08:00 회사 앞마당 빈소 옆에 고인의 시신을 안치함. 제2차 추모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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