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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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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지회 탄압 성명서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507회 작성일 2005-09-09

본문

<성 명 서>
효성 창원자본은 비열한 노조탄압 행위인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자본은 9백 2십억 흑자 = 노동자는 생존권 유린”  

  효성창원 자본은 2004년에 9백 2십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상이익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100여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탄압을 자행 하였다.
회사 측은 0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위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합원들이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직장폐쇄를 감행하더니 6개월 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오더니 노사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몰아가 위해  올해 또다시 직장폐쇄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효성창원 자본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비열한 탄압행위인 직장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노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위해 노력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생산에 전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조의 생각에 회사 측은 단체교섭을 6개월 동안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이끌고 왔다.
이 같은 회사 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행위에 대해 노조는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까지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2~4시간씩 실하는 9회의 부분파업을 실시했을 뿐이다.
노조의 단체행동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전체조합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임받아 사용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기위해 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수단이다.
효성창원노조의 단체행동은 회사 측이 단체교섭을 6개월 동안의 파행으로 자초한 행위인 것이며, 부분파업 역시 회사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체행동으로 지난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9번의 부분파업으로 35시간 밖에 안 되는 작은 단체행동 뿐 이였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노조활동을 무력화 하기위해 악용하면서  노조를 탄압한다면 노사관계의 개선을 있을 수 없다.

■ 회사는 즉각 파렴치한 노조 탄압행위인 직장폐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회사는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임하지 않았다.
또한 작년에 천문적인 흑자를 내고도 올해 초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100여명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직장폐쇄 실시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겠다는 아주 불순하고 의도적으로 계산된 탄압행위로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탄압행위이다.
금속노조와 경남지부는 회사 측의 이 같은  파렴치한 노조탄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현재 미 타결된 사업을 묶어 지역의 투쟁으로 세울 것이다.
  
■ 회사의 비열한 탄압을 뚫기 위해 동지들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합니다.
효성창원 조합원동지 여러분!
더 이상 밀린다면 현장의 미래는 없고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작년에 실시한 직장폐쇄 조치로 재미를 보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효성자본의 비열하고 악랄한 탄압행위를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와 지부는 05년 투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두산과 효성, 삼영, 통일, GM대우 비정규직, 지회들의 투쟁을 한곳으로 묶어 세워 지역 투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투쟁에 조합원동지들의 단결된 투쟁의지가 필요합니다.
노조와 지부는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5년 9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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