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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090813 레미 직장폐쇄 관련 보도자료].hwp
[보도 자료]
공격적 직장폐쇄 철회하라!!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레미코리아유한회사(대표이사 최태봉, 이하 회사)가 8월 13일 06시부터 취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불법이며,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회사는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자본의 자동차 부품회사이며, 2008년 매출액이 1,767억에 이르는 중견기업입니다. 주력생산품은 제네레다와 쎄루모타입니다. 중견기업임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레미지회(지회장 송점우)는 지난 2월 1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현재까지 38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보다는 노무담당자를 새로 선임하며, 노동조합과 대결구조를 이어 왔습니다.
3. 이에 레미지회는 5월 6일부터 부분파업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7월 중하순을 거치며 회사와 ‘성실교섭’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7월 중하순부터 현재까지는 정상조업에 임해 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정상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8월 13일 06시부터 주차장을 포함한 창녕공장 전체에 대해 레미지회 조합원들과 상급단체 인원를 대상으로 무기한 직장폐쇄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부에 대해서는 8월 13일 ‘노동쟁의 발생(직장폐쇄)’ 통보를 해 왔습니다.
통근버스도 운영하지 않았으며, 개별차량을 이용해 회사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본 것은 사무관리직을 비롯한 비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회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을 회사는 완력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 두 명의 조합원이 다쳐 창녕군 소재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한 명은 입원을 했습니다.
4. 노동조합은 성실교섭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쟁점들을 일괄타결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회사도 이를 수긍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파업’을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입니다.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5. 회사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전 근대적인 노사관’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충실히 해야 할 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6. 경남지부는 다시 한번 레미자본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레미자본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의 공격적인 불법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레미지회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조합활동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오후 경남지부 소속 전체 확대간부가 4시간 파업을 하고, 레미로 달려갈 것입니다.
7.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창녕에서 외로이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레미지회 조합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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