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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하루 전 해고라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2회 작성일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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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090731 S&T중공업 해고관련].hwp


휴가 하루 전 해고라고?

- S&T중공업, 전?현직 조합간부 13명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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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지회장 성영길, 이하 지회)는 오늘 오전 11시경 S&T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재석, 이하 회사)로부터 성영길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13명을 해고하고, 7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 14일까지 재심청구를 하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2. 회사가 징계한 20명 중 6명이 전임 위원장, 지회장 그리고 현직 지회장등 노동조합 대표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당전보 관련 해고 후 회사와의 합의 후 복직했던 사람이 9명입니다.

회사는 징계사유를 2009년 5월 26일 창원지방법원의 선고(2008노442) 결과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규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3. 회사는 2003년 당시 통일중공업을 인수 한 후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사무관리직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부딪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집회를 한다고 와서 전기선을 뽑기도 하고, 천막농성장을 걷어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주변의 관리자들에게 ‘가만 있을 것’을 주문하며, 최선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말리고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이면 폭력으로 고소합니다.

S&T중공업에서만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4.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의 회사 고소?고발에 따른 재판이 5월 26일 끝났습니다. 모두 20명이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고, 회사는 이를 핑계로 해고와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몸싸움을 유도하고, 고소?고발하고,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5. 경남지부는 회사의 이번 징계조치는 부당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고소에 따라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가중처벌입니다. 이번 재판과정에 최평규회장은 재판에 2007년 3월 증인으로 참석,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말했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2005년에 해고됐다가 복직한 조합원들은 회사와의 화해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가 당시 고소에 따른 재판결과를 적용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화해를 하고, 뒤에서는 해고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09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지회의 쟁의기간임에도 지회의 대표인 지회장을 비롯한 현직 임원과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6. 회사는 7월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통보를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하루 앞두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임금교섭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부는 다시 한번 이번 징계는 부당징계이므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회와 함께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09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7.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끝 -

 

 

-참고-

S&T중공업 단체협약 32조 (해고)

6항. 일반적인 사회윤리 규범을 벗어난 파렴치한 중대한 범죄로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하였을 때. 단, 정당한 조합활동의 경우는 노사간에 합의한다(합의 없는 직권해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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