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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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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그룹 부당노동행위 행정지도촉구 부산지방노동청 앞 집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7회 작성일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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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2 부산청 보도자료.hwp



경남 창원시 외동85-5번지 S&T중공업 지회장 성영길 ? 전화:055)280-5571,2 팩스: 287-9838

경남 창원시 성산동 78번지 S&T지회장 김정래 ? 전화:055)212-6648,9 팩스 : 212-6650

받는이 : 각 언론사 사회, 노동담당 기자 ? 관련자료 2쪽

담 당 : 김택선 교선부장 (017-590-1881) 홈페이지 : http://tongiltu.cafe24.com



[보도 자료]


지회무력화 부당징계, 공격적인 직장폐쇄 철회, 임금동결강요 철회 ◈


1.
S&T그룹 4사(S&T중공업, S&T, S&T기전, S&T대우)지회는 7월 22일 11시 30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S&T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집니다.

이날 집회에는 4개사가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2. 회사는 흑자 사원은 적자인 임금동결은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S&T그룹은 저임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TC, S&T중공업은 08년 321억원과 30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S&T중공업은 2003년 M&A 이후 거듭된 매출 확대와 당기순이익 신장으로 현재 이익잉여금을 약 2000억원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S&TC는 이익잉여금 30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T중공업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유동자산이 2,700억원에 이르며, S&TC는 9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S&T그룹은 2003년 통일중공업 M&A 후 (브레이크, S&T대우, S&T기전, S&T전장, 저축은행, 설악파크, 효성모터스, 화성AMT) 엄청난 외형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S&T그룹의 중공업, S&T, 기전, 대우는 흑자행진을 계속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습니다. 경영상황 개선과 회사의 발전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인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경영권을 앞세운 지회 무력화 탄압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합니다.

- S&T그룹은 노조 혐오증에 걸려 있습니다.

S&T그룹은 고소고발, 징계 남용으로 지회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TC는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자 탄압으로 일관 했습니다. 2달간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많은 조합원을 탄압과 회유로 탈퇴시켜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합원의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어야 할 정도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습니다. 지금도 지회 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소고발을 하고,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S&T중공업은 2003년 M&A이후 노사관계가 평온한 해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2004년 부당휴가, 2005년 부당정리해고 등으로 노사분쟁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지회 간부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징계를 남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현직 간부들은 약 1,000여건의 형사 조사 및 처벌을 받았으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권을 남용하여 1000여건의 부당한 징계를 자행해 왔습니다.

S&T중공업 사용자는 지회 현직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현직 간부 2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기전 현장위원회가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하자 회사는 집단폭력과 고소고발, 그리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 5월 16일 0시부터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공격적 직장폐쇄 이후 사무관리직을 동원, 대체근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7월 17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대체근로자 1인당 1일 2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4. 회사가 주장하는 사내폭력은 모두 회사측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 “사내폭력”의 모든 책임은 각사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사내폭력”의 책임은 각 사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S&T그룹사들은 매년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발생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무관리직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일방적으로 해석, 노사문제를 대화와 타협보다는 경영권을 앞세워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발해 왔습니다. 각 사의 대표이사는 사무관리직을 동원하기위해, 조합원과의 충돌 과정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며 폭력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폭력행위와 분쟁의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내폭력”은 회사측에 의해 저질러져 왔습니다.


5. 회사측의 지회 무력화에 대한 탄압행위는 그룹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정관지회 S&T기전현장위원회에서 회사측의 합의서 위반으로 쟁의가 발생되어 천막농성을 실시하자 사무관리직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칼”을 동원하여 금속노조 부양지부의 강한 항의와 사측이 고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T지회 임원(지회장, 사무장) 및 간부들의 징계, S&T중공업의 전직 임원과 간부, 현직 임원과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겠다는 회사측의 의도는 현재 각 사에 임, 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지회 무력화를 위한 탄압 행위이며 그룹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6. 노조무력화 시도, 부당노동행위 하는 사용자를 노동부는 즉각 지도감독을 나서야 합니다.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경영권을 앞세워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에 대해 노동부가 나서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S&T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7.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S&T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탄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노조무력화를 위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후 S&T그룹사 지회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 등 투쟁수위를 높여 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S&T그룹사와 노동부 부산지방청, 창원지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8.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일방적인 임금동결과 단체협약위반 및 합의위반, 단협개악안 제시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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