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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화브레이크 ‘노사평화선언식’에 대한 논평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575회 작성일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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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브레이크 ‘노사평화선언식’에 대한 【논 평】

○ 날짜 : 2005. 3. 17(목) / 받는 이 : 보도국·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총 1쪽
        ○ 담당 : 경남지부 교선부장 김택선(017-590-1881), 부지부장 김정호(011-575-9772)
                  통일중공업지회 사무장 윤정민 (011-579-0531)


○ 오늘(3월17일) 있었던 대화브레이크 ‘노사평화선언식’은 한 마디로 원인 무효이다.

○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산하 지회의 임단협과 관련한 교섭, 체결권은 금속노조에 있고, 지회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 회사는 대화브레이크 지회가 임단협을 백지 위임했다고 하나, 금속노조는 대화브레이크 지회에 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교섭, 체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 이번 노사평화선언은 최평규, 박재석의 노동통제 공작의 산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는 지난 1월초부터 조형기 전 지회장을 상대로 임단협 백지위임을 추진해왔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고 조형기 전 지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회장을 사퇴한 바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회장 보궐선거에 개입하여 전 지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신임 이득연 지회장을 당선시킨 후 곧바로 노사평화선언을 이끌어냈다.

○ 대화브레이크의 노사평화선언이 대화브레이크 차원에서 노사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통일중공업 홍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최근 통일중공업 91명 집단해고에 이어 기만적인 대화브레이크 노사평화선언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동탄압을 일삼은 통일 최평규 자본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여 노조활동의 원칙과 금속노조의 규약, 규정을 위반한 대화브레이크지회 집행부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 끝 -

                                           2005년 3월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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