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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2쪽) / 2009.02.17(화)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문상환 교선부장 (010-5528-2319)
<금속노조 성명서>
GM대우, 닉 라일리에 대한 창원지법의 불법파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GM대우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사내하청업체 6곳과 계약을 체결,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전형적인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2006년 12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또한, 사내하청업체 대표 6명도 각각 벌금 300만~4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닉 라일리는 "적법한 도급 절차에 따라 노동력이 제공된 것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후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원청회사에 종속된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이냐?’, ‘적법한 도급이냐?’는 공방이 2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끝내 2009년 2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손호관 판사는 무죄를 선고 하기에 이르렀다.
□ 우리는 이러한 창원지법의 자본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손 판사는 ‘혼재작업등 일부 종속적인 관계가 있으나 자동차조립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하청업체가 별도 관리해 왔으므로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논지를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GM대우 창원공장은 혼재작업에 의한 전형적인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사업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다수의 기업에 대해서는 변화된 느슨한 잣 대를 적용하여 불기소 처분 했다. 그러나 GM대우 창원공장, KM&I, 기륭전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협의가 명백해 약식기소 했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847명의 불법파견에 대해 7백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항의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지법은 한발 더 나가 무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원지법의 편향적인 판결은 비정규법 제정이후 새롭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간접고용, 무차별덕 사내하청 사용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적극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또한, 창원지법의 이번 판결은 간접고용, 사내하청노동자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기조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2009년 7월 10일 대법원 제3부는 사내하청업체 용인기업 신기철외 29명이 원청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선고’에서 용인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외관을 갖추웠다 하더라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결 했다. 2007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현대자동차아산공장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자동차 조립업무의 특성상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 없으므로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노무관리를 해왔으므로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우리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생산공정 분할과 무차별적 사내하도급화’를 추진하는 자본의 탐욕에 맞서 직접고용의 원칙을 구현하고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무력화 시켜 자본에게 무제한의 면죄부를 주는 자본 편향적인 법, 제도 개선과 사내하도급 규제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위 성명서는 금속노조에서 2월 17일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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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7 닉라일리 무죄에 대한 금속노조성명서.hwp (4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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