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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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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는 경남지노위를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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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KBR상황과 관련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적인 판정에 대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는 경남지노위를 규탄한다!!

2013년 2월 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 이하 지노위)는 2012년 11월 16일자로 KBR주식회사(대표이사 이종철, 이하 회사)에서 당시 KBR노동조합(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KBR지회, 지회장 박태인, 이하 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해고와 2명의 출근정지에 대한 해고 및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한 심판회의를 가졌다. 이날은 또한 ①특정인에게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면서 위원장을 맡으면 월급외 한달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 ②조합원들을 회장실로 불러서 민주노총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를 팔고, 기계는 밀양으로 옮기고, 노조위원장 등 6명을 다 짜른다며 위협한 것 ③가정통신문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극단적 조치로 폐업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 ④노조 사무실에 있던 당시 위원장을 용역경비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쫓아낸 것 ⑤‘임금은 원청업체보다 0.1~1% 적게 매년 임금 협상없이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비기계를 밀양의 삼경오토텍으로 옮기겠다고 협박 한 것 ⑥노동조합 간부들만 호봉승급을 누락한 것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노위는 3월 8일 도착한 판정서에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삼아 해고와 출근정지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및 징계,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에서 ‘노조에 대한 혐오로부터 출발한 해고와 징계’라고 판단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본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노위의 판단은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관계의 적절한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 특별한 위원회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노위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회사 관계자가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내게 노조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할 조합원이 있겠는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있는가?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자신의 노조 조직형태 및 상급단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폐업’을 운운하며 ‘저는(회장은) 이미 제2의 강구공장에 투자를 하여 현재 생산,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공장의 폐업시 공장설비에 대하여 매각을 하기로 약속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창원공장의 폐업시에도 사업을 하는데, 아무른 지장도 없습니다. 다만은 여러분들의 가족은 직장을 잃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내조를 당부 드립니다.’는 내용이 협박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 개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지배, 개입이란 말인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날 때까지 노동조합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노위는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표이사 회장과 용역경비가 함께 공장밖으로 몰아낸 것을 ‘시설관리권에 기한 행위’이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시설관리권에 기한 행위’를 명시한 노동관계법 조항이 있는가? 아니면 지노위는 없는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인가?

또한 지노위는 기계설비를 갖고 노동조합을 협박하고, 단체교섭권 포기를 강요한 것을 ‘기계설비는 경영권적 성질’이며, 이것과 임금교섭 수준을 바꾸자는 회사의 주장은 교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리고 유독 노동조합 간부 전원에 대해서만 호봉승급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사용자의 말만으로 증거를 부인하고, ‘노조의 증거 제시가 없다’는 판단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사용자에 대한 편향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지노위의 어처구니 없는 판정은 다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회사는 판정서가 날아온 날 노동조합이 생기고 계속해서 해 왔던 조합비 원천공제를 거부했다. 앞으로도 위에 열거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질 것이다. 지노위에서 노사간에 발생한 갈등을 법에 따라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날개를 달아,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노위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인정할 수가 없으며, 책임있는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노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13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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