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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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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경남 창원시 상남동 28-1번지 노동회관 201호) 055-267-1255
?날짜 : 2011년 9월 28일(수) 총 16쪽,
?담당 : 금속노조 경남지부 (055-283-9113), 정영현 선전부장 (010-2021-7900),
손승주 두산모트롤지회장 (010-3568-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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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산 모트롤, 임금청구소송 당사
자 재판 참석 불허
조합(지회)의 재판 참여 안내를 집단행동으로 ‘엄중 조치’ 엄포
참고사항:
재판일자 : 2011년 9월 30일(목) 오전 11시
재판장소 : 창원지방법원 212호
9월 29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주)두산 모트롤BG(이하 ‘회사’) 내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이하 조합) 조합원 임금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같은 사건 1심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간부 6명을 제외한 조합원 101명 전원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의 외출이나 휴가 등을 불허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소송은 회사가 2010년 5월 1일 현재 비조합원들과 탈퇴한 조합원들에만 지급한 2008년 기본급 기준 76,000원 인상, 성과급 통상임금 기준 250% , 2009년 성과급 통상임금 기준 34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연20%를 합산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평균 1인당 약 1천6백만원 가량이다. 조합은 이번 재판이 승소하면 즉시 가집행을 신청하여 회사의 치졸한 ‘농간’에 쐐기를 박을 계획이다.
그 동안 회사는 조합을 굴복시키고자 조합에서 탈퇴하면 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조합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유혹을 떨쳐내고 꿋꿋하게 노동조합을 지켜오고 있다.
상식을 무시하는 회사의 치졸함
지회는 지난 2010년 4월 27일 지회 간부 6명을 원고로 하는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 25일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어 조합원 108명 전원을 원고로 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임금인상분 및 성과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28일 창원지법에 제기하였다.
간부 6명의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창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이미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약안과 같은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인상 차액분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소송에서도 다른 이유 없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회사는 간부들의 임금청구소송에 패소하자 곧바로 2월 15일 항소하였고 지회도 이에 응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7개월이 넘도록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더욱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창원지법의 판결은 너무나도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오직 노동조합을 괴롭히겠다는 데만 골몰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과 같은 치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사람이 미래다’는 두산의 선전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감추려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회사의 이러한 치졸함이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까? 지난 3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현재 지회는 간부들의 임금청구 항소심을 기약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재판 참석 불허는 노조탄압
그런데 회사는 9월 28일 조합으로 ‘전 조합원 재판 참석 공지에 대한 회사 입장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내용은 재판의 원고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 재판 참석을 독려한 것은 ‘회사 경영및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자져오는 집단행동’이므로 이러한 ‘집단행동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는 각 팀장, 반장을 통해 외출, 휴가 등을 불허한다는 회사 지침을 전달했다.
지금 회사는 일량이 줄어 70여 명의 현장 생산직들을 교육으로 돌려 시간을 메우고 있다. 이러한 데도 생산에 지장이 있다는 핑계로 불허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판 참석을 위해 외출을 요청한 경우 불허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회사의 공문에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지회 집행부가 지휘, 주도하여 조합원들에게 재판참석을 독려하는 것에 대해 집단행동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회사의 억지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까지 이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조합이 투쟁 방침으로 결정하고 조합이 총괄하여 알리고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2008년 10월 15일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고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단협을 계속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이 기형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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