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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 반인권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시도,
지회 대화 요구에도 묵묵부답
회사, 오는 20일까지 지문·사진 제출하지 않을 시 출입 거부와
노무제공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 … 인권정신 정면 위배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한국산연 사측은 지난 13일 일방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업무지시명령서를 각 조합원 집으로 발송했습니다. 사측은 업무지시명령서를 통해 ‘지문등록 또는 출입카드 제작용 사진을 기간내에 등록·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출입을 거부하고,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사측의 일방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지회의 단체협약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사측은 공문을 통해 지문등록을 강제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체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한 것으로 인권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출입카드 제작용 사진 제출은 감시카메라를 설치 해 조합원의 행동뿐만 아니라 지회의 활동을 감시·관리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한 조합원 및 사원의 우울증, 항시적 불안감, 불면증 발생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회의 단체협약에는 ERP(전산자원관리시스템 도입)를 포함한 조합원과 제반된 모든 상황은 노사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일방적 태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회는 사측의 일방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회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사측에 면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의 지시’, ‘소관이 아니다’라며 면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회사의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태관리 강화 주장은 명분 찾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배경은 실시간 사원의 출?퇴근 및 외출, 조태 등의 근태관리와 외부 잡상인 등 외부인 출입통제입니다. 또 지난 2007년 한국산켄전산시스템 도입 시 지회가 자동 근태관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당시 지회는 자동근태관리를 약속한 적이 없으며, 이 사항에 대해 지회가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자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인했습니다. 더불어 근태관리 또한 지난 수년간 현장 반장들이 직접 근태를 관리하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지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인권훼손과 지회 활동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지회와의 대화에 나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근태관리 시스템 일방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반인권적 행위를 다시한번 확인 받을 것입니다.
지부 또한 사측의 일방적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지부 차원의 대응책도 함께 모색해 투쟁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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