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지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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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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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자행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주)센트랄을
고소합니다.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금속노조는 13일 자동차부품 회사인 (주)센트랄과 한규환 센트랄 부회장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는 사측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부당노동행위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 센트랄의 한규환 부회장은 지난 11일 현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 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창원공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재의 금속노조 및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민주노총 탈퇴, 무파업 등을 주장하면서 노조운영에 지배개입 한 행위입니다.
3. 금속노조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낸 상태이며 이후 ‘현 상황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주식회사 센트랄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지부뿐만 아니라 지회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갈 예정입니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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