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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비정규노동자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7회 작성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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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비정규노동자 보도자료(3/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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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 형태로 삶을 빼앗긴 STX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복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03월 03일(목) 10시 30분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참석 :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원청노조),

STX조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 첨부 : 1)기자회견문 2)STX조선 비정규직 해고 경과

3)STX조선-화창개발 회의록(도급업무 반납 관련 합의/기자회견 현장 배포)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주)STX조선해양은 2010년 12월 31일 하청업체의 도급계약 반납이라는 편법적 형태로 사내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와 정규직화를 요구한 비정규직노동자 7명에 대해 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원청업체는 도급계약해지를 통해 비정규직을 해고해 왔으나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더불어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이후 원청업체들의 해고방식이 바뀌어 하청업체의 계약반납과 폐업으로 위장한 해고가 이루어졌고 (주)STX조선해양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노동조합에 가입한 7명 전원을 포함한 9명의 노동자가 선별적인 고용승계 거부로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3. (주)STX조선해양은 사내하청업체(화창개발)와의 회의록에서 도급업무 종료를 빌미로 작업의 해태, 지연 및 유사한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도급업무 종료 후에도 (주)화창개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구상권을 이용한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비정규직노동자의 활동에 제재를 주면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고자하는 계산입니다.


4. 대법원은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STX조선 비정규직노동자들도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와 작업지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STX조선은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도급업체를 바꾸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한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해 보복성 해고를 했습니다. STX조선 비정규직노동자는 이러한 (주)STX조선해양에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에 회사 정문과 후문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 금속노조는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과 해고를 비판하며 STX조선해양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끝)



 

기자회견문


(주)STX조선해양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은 18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소원이자 희망입니다. 그동안 원청회사들은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해왔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러한 원청의 불법적인 파견노동자 고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KTX 승무원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의 판결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STX조선 비정규직노동자 역시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STX조선해양의 사내하청업체인 (주)화창개발의 노동자들은 원청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정규직과 혼재되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4년~7년까지 STX조선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0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심판을 요구하였으며, 2010년 10월 23일 STX조선 노동자로서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법정대리인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원청업체에 일일이 보고하며 진행하였던 근로조건협의를 하청업체에서 2010년 10월 24일 갑자기 “더 이상 협의는 없다”며 중단했고 이후로 하청업체와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화창개발)와 도급계약종료에 관한 회의록(2010년 12월 29일)을 통해 도급계약종료일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하고 신규하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 했습니다(2011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

이는 비정규직 등이 노동조합활동을 하거나 권리를 요구할 경우 일방적인 도급계약해지로 실질적인 해고를 해 온 원청이 사회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한 후 수단을 바꾼 ‘신종해고수단’입니다. 하청업체가 스스로 업무를 반납하고 폐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원청업체는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의 형태를 띄지 않고 맘대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STX조선해양의 하청업체(화창개발)의 업무반납 역시 이러한 원청업체의 의도에 따라 위장폐업을 실시한 것으로, STX조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주)화창개발을 3개 회사로 분사해서 조합원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더니 연말에 조합원들이 속해있는 회사만 폐업을 한 점, STX조선이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비정규직들이 새로운 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었지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활동하던 조합원 전원이 선별적으로 고용승계 되지 못한 점 등은 화창개발과 STX조선이 짜고서 비정규직들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였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STX조선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설 연휴이후 2011년 2월 7일 출근을 하였으나 경비실에 이들의 사진을 걸어 놓고, 경비실 인원을 보강해 이들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STX조선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므로 법원에 ‘STX조선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했으며, 정규직 전환과 복직을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에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노동자 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STX조선 원?하청업체의 강탈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STX조선해양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복귀시켜라

- STX조선해양은 상시업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 STX조선해양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라

- STX조선해양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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