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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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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과 S&TC자본은 무책임한 고소고발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0회 작성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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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교섭 쟁취! 08임단투 승리! 총파업투쟁은 정당하다!!

- 현대로템과 S&TC자본은 무책임한 고소고발 철회하라!!


1.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 이하 금속노조)은 2월 25일,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 이하 지부)는 3월 7일 08년 임단투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3월 14일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다.

4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1차 중앙교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4사 등 2007년 교섭에서 ‘중앙교섭에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썼던 사업장 대부분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2.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에 맞서 6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141,178명 중 127,18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6,036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는 투표인 대비 75.51%, 재적 조합원 대비 68.02%의 조합원이 찬성한 것이다.

경남지부도 재적 조합원 12,304명 중 10,921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8,898명이 찬성했다. 이는 투표인 대비 81.48%, 재적 조합원 대비 72.32%의 조합원이 찬성한 것이다.


3. 그리고 7월 2일 진척없이 진행되는 중앙교섭을 승리하고, 08임단협을 승리하기 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건강권 문제이고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걸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4.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모든 내용과 절차를 지키며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음에도 정부와 자본은 ‘불법파업’을 운운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정회의가 열리는 6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검찰과 경찰도 불법을 운운하고 있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부화뇌동하는 자본이 있다.


5. 현대로템이 ‘정치파업’이라며 지회장을 비롯 4명의 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섭에서 지회가 정당한 내용과 절차를 지켰음을 확인시키자 ‘관행’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S&TC가 ‘정부도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불법이다.’며 파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상집간부 3명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모두 업무방해라고 한다. 


6. 현대로템은 2007년 한미FTA 파업투쟁에 대해서도 지회 간부를 고소했다. 2007년 임단협 에서는 올해 금속노조가 진행하는 중앙교섭에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썼었다.

이번 파업은 분명히 ‘중앙교섭 쟁취! 08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이며, 모든 절차를 지켰다. 그리고 2007년 중앙교섭 합의 내용 중 “회사는 사내 급식 제공시 우리 쌀을 사용한다”는 합의를 하는 등 건강권에 대한 합의를 해 왔으며, 2008년 중앙교섭 중에도 “광우병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동선언을  했다.

금속노조가 이러한 합의를 하고 있음에도 확약서를 쓰고, 2008년부터 중앙교섭에 참여한다고 했던 사업장에서 지회 임원을 고소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한 파행으로 이끌 뿐이다.

스스로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본이 지회 임원을 고소할 자격이 있는가?


7. S&TC는 2003년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고소고발 남발’로 지역 내에서 파행적인 노사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싶은가? 지역의 많은 집회에 노동조합 확대간부들이 ‘파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자본은 S&TC 밖에 없다.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행정지도라고 해서 파업이 불법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6월 30일 조정회의 당시 조정관의 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에게 편한 말만 듣겠다는 것인가?  

S&TC 역시 금속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교섭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참하고 있다.


8. 현대로템과 S&TC 두 자본은 ‘자신의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만 찾고 있다. 고소고발 남발은 자본 스스로가 올해 임단협을 원만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것이다.

고소고발을 통한 노사관계의 파행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남지부는 무분별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9. 촛불정국으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마녀 사냥하듯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이 이를 부추기는 선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자본이 부화뇌동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매도와 선동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 쟁취! 08임단투 승리! 쇠고기 전면 재협상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의 투쟁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2008년 7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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