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회계감사위원 선출 작성자 한국nsk지회 댓글 0건 조회 1,886회 작성일 2022-02-18 본문 제27조 [임원선출]지회 임원 중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조를 편성하여 선출한다.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감사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제26조 [임무] 4.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검색목록 목록 이전글11기 1년차 확대간부수련회 22.02.18 다음글11기 1년차 정기대의원회의 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