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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회계감사위원 선출
작성자 한국nsk지회
댓글 0건 조회 1,785회 작성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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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임원선출]

지회 임원 중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은 조를 편성하여 선출한다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감사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6조 [임무

4.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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