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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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지회 규칙
작성자 S&T지회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2008-04-21

본문

S&T지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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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7일 재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지회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4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S&TC 사업장내에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S&T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책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수 있다.

3.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4. 동일 사업장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별도의 지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지부의 지역지회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집행 위원회

4. 확대간부회의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정치위원회

8.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 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 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확대 간부 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기준으로 1명 배정한다.

(단, 부서별 조합원 수가 단수15명 이상일 경우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운영위원과 지회회계감사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유고시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회계감사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4절 확대 간부 회의

 

제22조 (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 성격인 확대 간부 회의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집행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각의 임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제23조 (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확대 간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 (기능) 지회 확대 간부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 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 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 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지회 특별 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8. 지회 신분 보장 기금 적용 심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 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 위원회,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정치 위원회

 

제25조 (배경)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치루며 각종 기초위원 및 지방 단체장을 50여명 배출하였으며 2004년 4월 15일 총선거를 토대로 지역구 위원 2명과 비례대표위원 8명을 배출하였으며 7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15% 정당 지지율 을 받아 진보와 개혁세력 주체인 제3야당으로 도약 하였다.

이에 노동자, 서민, 민중들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대중적 토대를 기초로하여 삼영지회규칙 제4장 제11조 6항에 의거 노동자 중심의 정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6조(목적)노동자의 삶의 질적 향상과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정치세력화 사업을 힘차게 조직하며, 조합원의 정치의식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조합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실현, 대변하는 회의기구로 정착시키는 실천의 주체로써 선거 시기만이 아닌 일상적 정치 활동 활성화에 대의 명분을 둔다.

 

제27조(구성)

정치 위원회 위원장

정치 담당자

정치 위원

 

제28조(임기)정치 위원장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정치 담당자는 지회 임원중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29조(소집)정기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임시회의 : 대선, 총선, 각종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비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정치 담당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1.정규직 , 비정규직 현장조직 강화사업

2.당원확대 배가사업

3.조합원 설문조사 및 정책 선전사업

4.조합원 진보 정당 정책 관련 교육선전 사업

5.지역내 장애봉사 활동 및 연대사업

6.정치 후원금 조직사업

7.가정 방문 및 대외조직사업

8.정치적 역량 강화사업

 

제6절 회의

 

제31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2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및 부 서

 

제33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부지회장(약간명)

3. 사무장

4. 회계감사

 

제34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조합원(대의원)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한다.

 

제35조(선출)

지회 임원 중 지회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다. 회계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6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 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04년 9월 말일까지 1년차 적용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8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9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40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41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42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43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44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제45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년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9조(감사)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장 표 창?징 계 및 신 분 보 장

 

제50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확대간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5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53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54조(청산) 지회는 제48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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