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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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단체협약
작성자 S&T지회
댓글 0건 조회 1,458회 작성일 2008-04-21

본문

단 체 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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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재개정

2007년 12월 11일 재개정

 

 

 

 

 

 

 

 

 

 

 

 

 

 

 

 

 

주 식 회 사 S&TC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금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S&TC(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 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과 조합원의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 사원으로서 조합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관리직 사원 전원

②수습중인자, 촉탁, 계약직, 일용직 사원

③경비, 운전, 비서직에 근무하는 자

 

제5조(규정의 제장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 폐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6조(조합 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조합 활동)

①회사는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유급으로 인정한다.

1.정기총회 : 년 1회 4시간

2.임시총회 : 년 2회 각2시간

3.조합 대의원대회 및 간담회 : 해당 조합원에 한해 조합공문 통보

4.지부 대의원대회 및 간담회 : 해당 조합원에 한해 지부공문 통보

5.지회 대의원대회 및 간담회 : 해당 조합원에 한해 필요시 지회공문 통보

6.지회 확대간부 회의 : 월1회 2시간

7.지회 대표현장위원 회의 : 2주 1회 4시간

8.지회 상무집행위원 회의 : 주1회 2시간

9.조합. 지부. 지회 임원선거 : 선거시 각 1시간

②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조합규약, 지부규정 및 지회규칙에 따른 각종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조합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 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지회는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통보하고 협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8조(조합원 교육시간)

①회사는 연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②회사는 신입 조합원에 대하여 교육시간 2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9조(조합전임)

①회사는 조합원중에서 조합이 지명하는 1명의 전임과 1명의 반전임을 인정한다.

②회사는 조합원이 조합 임원 또는 지부 임원으로 선출되었거나, 금속노조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10조(전임자 처우)

①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조합전임자는 회사의 출근 규정을 적용받고, 외출, 퇴근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조합 활동 사유로 미 출근시 10시까지 회사에 유선 통보한다.)

③회사는 전임자의 전임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 협의아래 원직과 대응한 직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④회사는 전임자 임금으로 시급제 조합원의 경우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60시간분을 지급하며, 또한 상여금과 성과금을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시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조합비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급료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제12조(시설편의 제공)

①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제공 조합이 관리케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집기,비품,전화,컴퓨터,정보통신망을 제공한다.

②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제공한다.

③회사는 식당, 현장 등 조합과 회사가 합의 지정하는 장소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조합이 자유로이 이용케 한다.

④조합의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출입 시 조합은 회사에 사전통보하며 회사의 출입절차를 밟는다.

 

제13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적극 협조한다. 단 회사가 기밀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14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회사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 부식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다.

③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5조(경영정보 공개)

회사는 경영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합에서 확인 요청할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제 4 장 인 사

 

제 16조(인사원칙)

①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인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조합의 임원, 간부, 전임자에 대하여 계열사 간 전직,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 등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③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적극 수용 검토한다.

 

제17조(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조합이 추천하는 자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한다.

 

제18조(우선채용)

회사는 직원의 신규채용 시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와 상병을 얻거나 장애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 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19조(표창)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업무성적 또는 작업능률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조합에서 추천한 자

5. 장기근속자

5년 근속자 : 금2돈

10년 근속자 : 금5돈과 2박3일 유급휴가

15년 근속자 : 금1냥과 3박4일 유급휴가

20년 근속자 : 금2냥과 4박5일 유급휴가

 

제20조(정년)

①조합원의 정년은 만55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당해연도 12월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시 일반건강 진단 상 이상이 없을시 매 1년씩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

 

제21조(휴직사유와 기간)

①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휴직을 인정한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병역,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 : 확정판결시 까지

4.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 3개월 이내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기간과 처우를 정한다.

 

제22조(휴직자 처우)

①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며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③회사는 제21조 ①항1호의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제3자 상해,형사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요양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조합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계보조비를 지급한다.

1. 1개월 초과(통상 임금 50%) 2. 2개월 초과(통상임금 40%)

3. 3개월 초과(통상 임금 30%) 4. 5개월 초과(미지급)

 

제23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7일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치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이상의 휴직으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 합의하여 유사부서의 동일직급이상으로 복직시킨다.

③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15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 2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가. 경고 : 서면상 주의

나. 견책 : 시말서 제출

다. 감봉 : 1달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10분의 1이내

라.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기간 중 무급)

2. 중징계

가. 정직 :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3. 해고

 

제25조(징계사유)

①징계사유는 경징계 사유와 중징계 사유로 나눈다.

1. 경징계 사유

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할 때

나. 직무상 명백한 업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다.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중징계 사유

가. 근무시간 중 정도를 벗어난 도박, 음주,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나. 정당한 이유 없이 6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할 때. (단,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라. 회사의 물품, 금품 등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등의 행위를 할 때

마.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단. 의사 진단서 첨부)

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 주요 이력사항, 경력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를 하였을 때

아.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회사는 조합원중 위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징계할 수 없다.

 

제26조(징계위원회)

경고,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위원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동수 3인 이내로 구성하며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사 측 대표가 된다.

 

제27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

1.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하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②해고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③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①호 ②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용보장

 

제29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회사는 노사 협의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회사는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 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③조합은 노동 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자연감소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3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불요 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장노동시간 축소와 정상노동시간 단축, 재훈련을 통한 전환배치, 일시 휴업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30일전에 그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수당 (보상금)은 노사합의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⑤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되며,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 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제31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분사)

회사를 분할, 합병, 양도, 분사 하고자 할 때 회사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 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최선을 다한다.

 

제32조(외주 또는 하도급)

①생산물량의 일부를 파견, 용역,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한다.

②회사는 외주 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회사 내 일감이 부족한 경우 파견, 용역,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제33조(소사장제)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소사장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34조(해외공장)

①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 시에는 즉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우선하여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②회사는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제 6 장 임 금

 

제35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임금이란 노동력이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제 수당 3.상여금4.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소정노동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현장수당을 포함한다.

③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하기휴가보조비, 추석, 설 귀향비 등 전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6조(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①가족수당 : 기혼자 10,000원

②직책수당 : 반장 70.000원, 조장 50,000원

③현장수당 : 사원 20,000원, 조. 반장 25.000원

④근속수당

- 6개월 이상 ~ 2년 미만 : 10,000원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0원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0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0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30.000원

- 10년 이상 : 50,000원

⑤기술수당 : 60,000원(고주파, M/B, EXT, 오퍼레이터) 단 , 10일이상 근무시 지급

 

제37조(상여금 등)

①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6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홀수월 임급지급일에 100%씩 지급하고, 2월 임금지급일에 50%를 지급한다.

②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③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해 100%를 지급하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설과 추석에 귀향비로 각 25만원을 하기휴가에 휴가비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제38조(임금채권보전, 임금 체계의 개편, 임금저하불가)

①회사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앞선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기간동안의 퇴직금 산정은 특별단체교섭에서 정한다.

②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9조(퇴직금 중간정산)

①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더라도 기왕 근속한 일수에 따라 계산해서 지급한다.

 

제40조(임금인상)

①회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②조합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회사는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수용토록 한다.

③병역특례 조합원의 경우 특례기간이 끝나기 30일전부터 추가로 임금 교섭하여 특별 임금인상을 실시하며, 특례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소급적용한다.

 

제41조(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42조(비상시 지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자녀의 입학

5.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쌍방이 인정 할 때

 

제43조(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원재료,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7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44조(노동시간)

①회사는 1일 8시간, 주40시간,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

②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가족 행사시간을 말한다.

③회사는 기준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조합원의 임금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제45조(휴게시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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