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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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세칙
작성자 현대모비스지회
댓글 0건 조회 2,605회 작성일 2012-02-27

본문

지 회 규 칙(세칙)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지회

지  회  규  칙

2001년 12월 01일 제정
2003년 11월 11일 개정
2005년 12월 23일 개정
2007년 11월 02일 개정
2011년 03월 0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72번지 (주)현대모비스 창원공장 사업장내에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규정, 지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회규칙․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주)현대모비스 창원공장 사업장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과장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규정,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    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 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에 관한 사항
4.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 회의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3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지회 조합원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2.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지회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4. 지회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대의원 선출과 함께 한다
5.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단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6.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0. 지회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1.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2.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3.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5.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단, 직무대행 순위는 28조에 준 한다)
 7.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지회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9. 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 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 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표창 심의에 관한 사항

제5절  회    의

제25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27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부지회장    3. 사무장    4. 감사위원(약간명)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28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지회장 -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분기별 1회씩 감사하고,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며 조합원 및 정기 대의원회의 에 보고한다.
  2) 감사위원는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9조【선출】 지회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임원선출 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단, 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 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3조【부서】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 조직쟁의부        2. 조사통계부      3. 노동안전보건부    4. 고용대책부   
5. 복지부            6. 교육선전부      7. 문화체육부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36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 단위의 쟁의 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 (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 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 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이내로 보고한다.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38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특별회계 기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 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 에서 정한대로 납부한다.
제39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년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예산 항목변경】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예산 항목변경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감사】 조합비 및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장  표창·징계 및 신분보장

제44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46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 조합 신분보장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해    산

제47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 부    칙 -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의 적용은 금속7기 1년차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 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선거관리 세칙

2001년 12월 01일 제정
2003년 11월 11일 개정
2007년 11월 02일 개정
2011년 03월 0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세칙은 현대모비스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규칙 제18조 및 규칙29조 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조직적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여 조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선거관리 공정을 기함은 물론 민주적인 선거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거인】 본 세칙의 선거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2. 운영위원, 감사위원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한다.
3. 대의원 선거인은 공장별, 반별 당해 선거구의 조합원이 된다.
제4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에만 적용한다.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2. 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유고 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구성】 선거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 선출 시까지 한다.
제9조【위원사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위원 사퇴서를 선거일 15일 전까지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0조【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선거 임명부 작성
 2.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를 관리한다.
 3.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5. 투․개표소 설치
 6.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 후 작성보고
 7.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물 부착
 8. 무효 표 결정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사항
10. 선거에 관련된 문서에 서명
11. 선거관련 각 후보 신상에 대한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3장 입후보등록 및 운영

제12조【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 선거 5일전부터 열람케 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3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서 1통
2. 추천서 1통(대의원 선거구 조합원의 1/10이상) 또는 조합원 1/10이상의 추천
3. 복수 추천은 무효로 한다.
4.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해야 한다.
5. 3명중 1명이라도 후보 사퇴하면 등록은 취소된다.
제14조【입후보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를 선거일로부터 임원은 3일, 대의원은 2일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입후보 사퇴】
1. 입후보자 등록을 필하고, 등록 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본인 입회 하에 입후보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단, 15조 2항에 의거 사퇴한 후보는 공고로 게시한다.)
제16조【재등록 공고】 임원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5일 이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선 거 운 동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등록확정 공고 일로부터 투표 당일 유세까지로 한다.
제18조【홍보물】
1. 입후보자의 홍보물에는 본적, 출신교는 기재할 수 없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연설】
1.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는 투표 당일 실시한다.
2. 유세시간은 후보 당 15분 이내로 제한한다.
3. 합동연설회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한다.
4. 각 입후보자는 사내 공공장소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운동의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입후보자 및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기 위한 폭력, 공갈, 납치 등의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으로 정당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6. 선거운동기간 중 전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일정기간(2일 이내)의 선거 운동금지
제21조【참관인】
1. 입후보자는 투표소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개표소에 참관인 2명을 둘 수 있다.
3. 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추천한 자로서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제5장  당    선

제22조【당선】 당선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서 확정한다.
제23조【지회임원】
1. 단독출마의 경우 : 입후보자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는 탈락한다.
2. 입후보자가 2팀일 경우 : 입후보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다 득표자 1팀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찬․반 투표 시에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탈락한다.
3. 입후보자가 3팀 이상일 경우 : 입후보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1, 2위 득표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다수 득표자 1팀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4. 2항에서 다수 득표자가 2팀 동수이거나 3항에서 1, 2위 득표숫자가 동수일 경우 해당 2팀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결선 투표 시에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다수 득표자 1팀으로 찬․반 투표한다.
5. 1,2,3,4 항의 탈락으로 당선자가 없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를 했던 자를 제외한 다른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6. 탈락한 후보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7. 입후보자가 없을 시 대의원회의 에서 심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제24조【대의원】
1. 단일 입후보의 경우 :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해당 선거구는  대의원 선출을 유보한다.
2. 입후보자가 2명 경우 :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1명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해당 선거구는 대의원 선출을 유보한다.
3.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 :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2명으로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다수 득표자 1인으로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해당 선거구는 대의원 선출을 유보한다.
4. 탈락자는 재 출마할 수 없다.
5. 재 선출에 대한 유보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25조【보궐선거】 임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1. 임원
  1) 선거 및 당선 전 무효결정이 있을 때
  2) 당선 이후 지회장이 유고(사퇴, 사망, 퇴사),
    불신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부지회장, 사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지회장이 지명하여 인준한다.
2. 대의원
  1) 대의원이 불신임 결정 경우
  2) 당선인의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3) 선거 및 당선에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사고 선거구가 되었을 때
제26조【결선투표】 지회임원 결선투표는 1회로 한다.
제27조【선거이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입후보자 및 참관인이 이의 신청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당선이의】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그 결과를 선관위는 검토 결정하여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유권해석】 이 세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30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 및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상무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제31조【재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대의원회의) 에서 결정한다.
제32조【통상관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의 범위 내에서 통상관례에 준 한다.
제33조【시행】 본 세칙의 적용은 금속7기 1년차부터 시행한다.





회계 세칙

2001년 12월 01일 제정
2003년 11월 11일 개정
2005년 12월 23일 개정
2007년 11월 02일 개정
2011년 03월 0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본 세칙은 현대모비스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규칙 제5조에 의거 제정하여 회계는 지회운영규칙 및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지회의 재정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그의 적정한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지회의 회계년도는 조합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가예산】 회계년도 종료 후 신 회계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집행위원회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출 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금전출납】 금전 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6조【결제】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회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

제2장  계    산

제7조【회계구분】 모든 거래의 계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수입지출․자산 및 부채의 4종류로 정리하여 별도 계정과 목표에 의하여 분류 후 기재하여 회계관리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지계상】 수지에 관한 모든 거래는 본 세칙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결의된 예산하에 계상되어야 한다.
제9조【거래표시】
모든 거래표시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필한 후 기장 정리한다.
제10조【계산정리】 각 계정의 계산 정리는 종류별로 단위 수량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 외 수납】 지회장은 세입 외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2조【예치출납】 일체의 수납금은 지회장의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출납케 한다.
제13조【수납부】 일체의 수납금은 수입결의서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 일반운영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기타기금·공제사업 등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3장  자산 취급

제15조【자금출납】 자금출납은 출납 담당자가 항시 자금 수지명세서를 기록, 그 잔고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지출】 자금지출은 출납 담당자가 잔고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 전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출납책임】 수납 담당자는 취급하는 자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그 보관 취급하는 자금을 손실할 지라도 그 사실을 구신하여 책임 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지출원인 처리】 자금지출 원인 처리는 지출 품의서로 사전 결재를 얻어 행하여야 한다.
제19조【현금관리】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하며, 경상비의 수지지출은 편의상 1,0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은 금고에 반드시 입고해야 한다.)
제20조【일시전입】 경비 집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액 범위 내에서 대의원 결의에 따라 일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예산과 결산

제21조【예산수집】 지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항목변경】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때는 대의원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추경예산】 필요 불가피한 경비지출로 인한 부족이 발생할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임시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4조【예산대장】 출납 담당자는 자산 수지 예산대장을 비치하고, 예상액과 실제 지출액을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지불계정】 회계 담당자는 매 월말 현재의 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월, 분의 책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취급】 제반자금은 제21조의 예산의 수입 또는 지출로서 취급한다.
제27조【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별로 하여 감사위원의 감사를 필한 후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28조【적립금】 재 준비적립금을 설치코자 할 시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 적립금으로 계산, 결산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감사】 지회장은 분기별 1회씩 당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증 빙 서

제30조【영수증】 자금 수납에 있어 거래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때에 그 내역을 명기 2통을 작성 사본을 증빙서로 한다.
제31조【자금지출】 다음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였을 때는 집행자의 영수증을 첨부, 지출표를 작성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한다
1. 업무추진비 2. 경조비   
3. 대외협력비․비정규직 사업비 4. 교육 강사비
제32조【증빙서 구비】 증빙서를 구비 또는 징수하여 출납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작성요령】 청구서 영수증 및 계약서 기타 증빙서를 작성할 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청구 및 영수금액, 일자, 거래처의 주소, 성명 날인 등을 명백히 할 것
2. 청구 및 영수금액의 상부에는 일금을, 말미에는 정을 붙이고 숫자는 한자로 일. 이, 삼, 십을 사용하고, 숫자 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4조【증빙서 날인】 증빙서에 회계 목과 전표 기표번호를 기입하고, 취급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증빙서 보관】 증빙서류는 출납에서 일자 순 및 전표별 순으로 편찬 보관하며, 일계표와 틀림없어야 한다.

제6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36조【장부비치】 회계장부는 수입부, 지출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장부정리】 장부 정리는 출납에서 기장 정리하되, 상시 발생한 전표의 계수와 일 계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전표구분】 수입전표는 자금 수납시, 지출 품의는 지출 사전 결의로 지출전표는 현금을 지불할 시에 사용한다.
제39조【전표작성】 수입, 지출전표, 작성은 일자, 과목, 거래선, 수량 및 금액을 명기하고 거래 내용을 상기하여야 한다.
제40조【확인】 출납 담당자는 당일의 수납지불 대체전표를 수입한 후 체결번호를 부하고 증빙서와 대조상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물품 취급

제41조【물품취급】 물품취급은 비품 및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비품은 유동자산에 계상하고 소모품은 경비로 계상 처리한다.
제42조【물품구입】 물품의 구입은 물품 구입 시 품의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장  회    계

제43조【조합비 징수】
본 지회의 조합비 징수는 노․사 합의에 의거, 소정의 금액을 매월 임금 중에서 일괄 공제 징수한다.
제44조【징수기준】 본 지회의 조합비를 월말 재적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당월 가입자는 제외한다.

제9장  회 계 감 사

제45조【회계감사보고】 감사위원은 본 세칙 제27조에 의거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감사통지】 지회장은 회계감사 실시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감사일시를 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관리 사항
제48조【감사실시】 회계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로 집행한다.
제49조【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종합보고서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정관리 사항에 관한 사항
  3)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질문서 및 답변서
3. 재무제표

제10장  부    칙

제50조【시행일】 본 세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1조【제정과 개정】 본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대의원회의) 에서 행한다.





특별회계(기금)관리 세칙

2001년 12월 01일 제정
2003년 11월 11일 개정
2006년 01월 25일 개정
    2007년 11월 02일 개정
2008년 04월 08일 개정
2011년 03월 03일 개정
2011년 09월 0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현대모비스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규칙 제39조 및 회계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회 특별회계의 기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일반회계 이월 잉여금(회계년도)
2. 지회 조합원에게 특별 부과한 의무금
3. 지회 조합비 외의 각종 수입금
제3조【기금운영】 지회 특별회계의 기금은 일반회계 통장과 분리하여 특별기금․자판기 수익기금 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기금용도】 지회 특별회계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1. 특별기금
 1) 쟁의 시 제반 필요 경비사용 시 
 2) 조합원 신분보장관련 
  ① 보상의 대상에 있어서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급여 손실분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손실분을 산정, 지급한다.
  ③ 그 외 손실분(상여, 성과금, 년월차 등)에 대해서는 실금액으로 산정, 지급한다.
  ④ 이 세칙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신분보장기금 또는 보상금 중 소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한다.
  ⑤ 조합 기금운영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지회 세칙에 따라 선지급 후 보상시 소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한다.
  ⑥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기금운영규정 제4장(신분보장기금)에 준하되, 신분보장기금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사업 시
2. 기타수익금(자판기 수익금, 조합비∥)
  전임자 처우 세칙에 의거 지출한다. 
제5조【기금지출】 지회 특별회계의 기금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집행한다. 단, 제4조 2항은 전임자 처우 세칙에 의거 집행한다.
제6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세칙을 준용한다.
제7조【제정 및 개정】 이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행한다.
제8조【시행】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 시행한다.
제9조【부칙】
1. 특별부과금(통상급0.3%)은 일반회계 50% 특별기금 50%로 적립, 사용한다.
2. 조합비(Ⅱ) 통상급 (0.8898%)는 기타수익금으로 적립, 사용한다.






전임자 처우 세칙

2011년 09월 0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지회 (전임, 준전임, 임시전임) 임금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현대모비스지회  전임, 준전임, 임시전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금지급 대상】
1. 전임
  전임자는 상집간부 : 3명
2. 준전임
  준전임자는 상집간부를 통칭한다.
3. 임시전임
  ① 감사위원회 : 지회 감사위원
  ② 선거관리위원회 : 지회 선거관리 위원장 및 위원
  ③ 상집간부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필요시
  ④ 각종위원회 : 단체교섭, 노사공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 추가적으로 증감 시 대의원회의시 보고 후 확정한다.
제4조【급여지급 기준】
기본급은 조합원과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며 호봉승급분 및 기본급 인상분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급한다.
1. 전임자 : 무급시간 및 월 O/T 65시간을 적용한 금액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2. 준전임 : 무급시간 및 일 O/T 3시간을 적용한 금액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3. 임시전임 : 무급시간 및 일 O/T 3시간을 적용한 금액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O/T 3시간 적용은 4시간이상 조합활동시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4. 그 외 임금손실분 발생시 대의원회의시 보고 후 지급한다.
제5조【급여계산 기간 및 지급일】
1. 급여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급여지급일은 조합원과 동일한 날에 지급하며 급여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6조【급여정산 및 소급】
매월 급여 정산 후 소급분 발생 시 익월 급여에 반영한다.
제7조【휴직 시 급여】
휴직 시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8조【징계 시 급여】
1. 노동조합 내부 규칙에 의거 직무정지 시 해당자는 해당기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주휴, 년․월차, 상여 등의 차감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근태 승인 및 처리】
1. 준전임 및 임시전임자의 근태는 지회장이 최종 승인한다.
2. 지회장이 최종 승인하지 않은 근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근태 위반자에 대하여 현장복귀를 명 할 수 있고 해당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분기별 회계감사시 월별 근태현황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근태관리 및 보관】
1. 근태관리 총괄책임자는 지회장으로 하며, 근태관리 실무책임자는 사무장으로 운영한다.
2. 근태 관리 작성하여 사무장이 확인 후, 최종 총괄책임자의 결재를 득한다.
3. 월별 근태 현황을 3년 한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세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필요시 대의원회의시 보고 후 적용 한다.
제2조【시행】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 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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