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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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2013년)
작성자 현대모비스지회
댓글 0건 조회 2,688회 작성일 2012-02-27

본문

단  체  협  약



2013.  9.  1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지회
[ 전    문 ]


현대모비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직장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경영과 직장의 민주화와 안정에 진력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나아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기간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제1장  총    칙

제1절 협약의 체결과 적용범위

제1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
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관리직,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한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기득권및 노동조건 저하 금지)
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득권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위화감이나 상대적인 불평등을 조장할 수 없다.

제5조(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책임을 가진다.


제2절  조합원의 자격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2) 인사노무담당
  (3) 경리회계담당
  (4)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및 운전원
  (5)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상시근무자
  (6) 종합생산관리실
  (7) 수습사원, 임시 고용원, 촉탁원, 별정직, 선임연구원 이상
  (8) 경비원
  (9) 교환 및 통신업무 취급자
  (10) 총무, 법규담당
  (11)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타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3. 조합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4.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결정 통보에 따른다.



제2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보장

제7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호 문서로써 지체없이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임원의 임면, 보직 변경
  (5) 부서 조직의 변경
  (6) 종업원의 신규 채용, 부서간 보직 변경자,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
  (7)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사내협력업체(신규) 명단(정비협력업체 포함) 및 업체별 근로계약조건
  (9) 감사보고서, 결산재무제표
  (10) 생산과 판매 및 정비에 대한 월별 현황
  (11)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협의 및 합의의무 사항
2. 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규약과 그 변경
  (2) 조합의 타단체 가입 또는 탈퇴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4) 조합원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ㆍ면에 관한 사항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은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1,2호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조합의 조사활동, 사실조사, 자료제출 등에 응해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통보시 이를 인정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시
  (4) 회계감사 기간
  (5)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6)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7) 대의원 수련회
  (8) 임원 및 대의원 선거
  (9) 집행부의 이ㆍ취임식
  (10)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5.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12시간을 부여하며 교육시간 및 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합의한다. 또한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4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6.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타 노조 설립 및 가입을 강제 또는 강요하는 행위, 조합활동 방해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관한 조사 및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 등)를 한 자
2.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
5. 조합의 홍보물(대자보,유인물,현수막)과 본 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훼손한 자

제10조(조합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 가능

제11조(회사시설의 이용)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또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사용을 인정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방송) 및 장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회사는 대의원들이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회의장소를 요청하면 필요한 기간에 한해 별도의 전용 회의실을 반드시 제공한다. 단, 비품 보관창고는 별도 제공

제12조(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방해하지 않는다. 단, 대의원 1명 이상의 확인서명을 받아 반드시 기명(실기명자의 소속과 인명)으로 하되, 기명자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확인 서명은 재가의 의미가 아니며 기명에 대한 확인이다.
2. 단체행동(쟁위행위)에 대한 공고문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 배포는 조합 대표만이 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교욱,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통신시설(우편,방송,CATV,전산망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조합이 CATV방송 요청시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세부사항은 노사 방송실무자간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규정을 공지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복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및 인원계획에 관한 사항, 사내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 복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3.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해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14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 및 조합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임금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구좌에 불입한다.


제2절 조합전임간부

제15조(조합 전임간부)
1. 전임자는 별도 노사합의 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조합은 전임자의 신원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기전임자의 직무대행에 있어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전임 임을 인정한다.
2. 조합원이 금속노조나 상급노동단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전임함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으로 인하여 임시 상근자가 필요할 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16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1.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지급한다. 단,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노사협의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 단,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단협상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 본인과의 협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킨다.
5. 조합원인 조합전임자가 정상 조합업무상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하는 범위내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


제3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공개

제17조(기업의 사무적 책무)
1. 회사와 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불우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존 및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중소기업(사외협력업체 포함)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종업원이 회사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투명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주주 및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노사는 품질향상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3.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내외협력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및 노사관계를 존중하며 일체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4. 회사는 국가 기간사업체로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며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회사는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제18조(경영공개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제반문서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을 요하는 기존 자료 및 간단한 자료는 2일내 제공해야 하며, 시간을 갖고 자료를 작성을 요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 제공해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경영실적 및 경영계획, 투자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결산보고서
  (4) 종업원의 고용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5) 인사ㆍ노무관리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서
  (7)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사항
  (8) 우리사주조합 제공 자료
  (9)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문서 및 자료
2. 종업원 임금 기초현황은 조합이 요청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 또는 전산파일로 10일 이내에 제공한다.
3.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적극협조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의한다.

제19조(경영의 원칙)
1. 회사는 기업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한다. 아울러 경영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경영민주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간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단,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자료 요청시 제공하고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3.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5대 회계법인(BIG 5) 중 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1개 법인 이상을 외부 감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의 원칙

제20조(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나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하지 않으며, 15일을 넘는 대기발령은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징계회부자
  (2) 정신질환자
  (3) 노사가 인정한 자
3. 회사는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 개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조합이 해당 본인의 평가결과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평가결과가 본인 외에는 열람ㆍ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4. 회사는 사내외 이동시 직위, 호봉저하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21조(규정제정 및 개폐)
1.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사항 중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 규정에 명시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전 합의한다.
2.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행정관청 신고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견서를 첨부 한다.
3. 회사는 취업규칙 및 조합원 신분에 관한 제규정을 비치, 게시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취업규칙은 본 협약에 반할 수 없다.
4. 회사는 본 협약에 반한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본 협약 체결후 2개월이내 수정한다. 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7일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작성 및 서명이 필요할 시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성명, 나이, 생년월일, 근속년수, 금융거래, 경력, 가족현황, 병역, 질병유무, 재산정도, 결혼내역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업무상 목적외 일절 개인의 동의없이 타인 또는 타단체에 이를 누설, 유출하지 아니한다. 단, 조합에 제공하던 자료는 예외로 한다.
4. 회사는 개인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개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 감사시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1.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시 사전 채용인원 및 전형 절차를 조합에 통보하고 신규채용 완료시에는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신규채용시 채용규정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연령,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향후 부득이 정리해고를 실시한 후 노사합의없이 하청, 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으며, 신규인원 채용시 정리해고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 직군등을 고려하여 노동력 제공에 문제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사후 5년이상 근속한 자의 신원보증 갱신은 금전취급 부서, 자재 재고통제 및 입하관리 담당자에 한하며 단, 자재 재고통제 담당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
1. 신규채용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하되 경력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5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임금은 만 58세 년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만 59세 년말까지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구체적 방안은 별도 노사간 합의한다.

제26조(장기근속자의 우대)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승진의 인사결정, 인사이동, 교육훈련 및 기타 복지혜택에 있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및 휴가는 별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7조(포상)
1. 조합원에 대한 포상은 포상규정에 의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포상할 경우 그 대상자는 공개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한 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회사는 해외견학(영업부문 포상성격은 제외)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하고, 그 규모와 대상자 선정은 노사합의한다.

제28조(휴직 및 기간)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단, 본인의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 3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추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일 때
 - 석방시까지
 단, 본협약 제31조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은 예외로 한다.
4. 일신상의 타당한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 이내
5. 기타 노사가 합의할 경우
6. 회사는 조합원이 관련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단, 신청사유, 처우 등 제반 조건은 관련 법률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한다.

제29조(휴직자의 처우)
1. 휴직 종료후 복직하였을 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2. 휴직중 퇴사자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단, 휴직중 퇴사자의 사직일은 휴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3. 제28조 1호의 휴직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한다. 단,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최초 휴직개시일 이후 연속하여 휴직일수가 8개월 도래시, 10개월 도래시 및 12개월 도래시 당월 급여 지급일에 상병 휴직보조금으로 통상임금 70%를 각 1회씩 지급한다.
4.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휴직만료 10일내에 휴직연장기간 연장원을 제출한다.

제30조(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코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원직복귀가 어려울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일 직종(직급)으로 복직시킨다.

제31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
  (2) 견책 : 시말서
  (3) 감봉 : 기본급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 3개월 이내
  (5) 징계해고
2. 회사는 조합원이 단순과실 및 교통사고로 구속시 관련 징계는 노사협의를 거쳐 그 정상을 참작한다.

제32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에 대하여 감봉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결과를 부인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야한다.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사전 본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조정하여 재통보하되,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인해 본인이 추가 연기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4.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단, 상이한 징계가 동수 표결일 경우에는 하급의 징계를 적용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6.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정직 종료후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징계 요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4조(이의제기)
1. 재심청구시 재심징계 확정시까지 원심의 처벌효력은 정지되고, 징계받기 이전과 동등한 신분을 유지하며 노동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의서는 징계결정 통보후 15일이내에 제출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시효)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제36조(부당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리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지급하고, 소송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제1, 2호를 시행하여야하며 원직 소멸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직종에 복직시킨다.

제37조(해고금지)
1.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에 있거나 휴직 종료후 30일간 산전, 산후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6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
2. 입사 당시의 학력을 이유로 1년이 경과후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제38조(변상제한)
조합원이 업무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한 변상은 노사합의에 의한 변상규정에 의하되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재심의한다. 단, 차량분실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짐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변상규정에 따른다.


제5장  노동조건

제39조(승계의무)
회사는 피합병, 양도 또는 분할매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90일전 조합에 통보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전출인원 등 고용관련 문제는 합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승계한다.
1. 고용 및 근속년수
2. 단체협약 등 제반노동조건
3. 노동조합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1. 생산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하도급 또는 용역전환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6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 한다.
2. 회사는 하도급 또는 용역업체가 조합의 지적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여 조합의 의견을 확인(동의) 후 재계약 한다.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1.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 모델 개발 과정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모델고정 즉시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일부 사업부의 분리, 양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4. 회사는 신규라인 UPH 결정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배치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5. 회사는 대체 후속차종 개발 현황 및 인력의 전환배치가 수반되는 자동화, 신기술 도입시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위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42조(해외 현지공장)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본 협약 제25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 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증설 및 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다.
3.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4.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공장 관련 각종 제반자료를 요청할 경우10일이내 제공하고 해외공장 생산현황에 대하여 매월초 조합에 통보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 현지공장 방문요청시 회사 부담으로 방문하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한다.
5. 회사는 해외공장의 경영전략, 투자정보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조합에서 요청할시 자료를 제공하며 성실히 협의한다.

제43조(배치전환의 제한)
회사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타부서(반) 배치전환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전환배치 후 5년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2. 희망자
3.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시 입사순으로
4.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시 입사 역순으로
  단,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조반장은 본인과 합의한다.
5. 특수직종(전기, 보일러) 및 특수작업자(자격증이 필요한 자 및 노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는 예외

제44조(인원충원)
1. 회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자연감소 등의 대체 필요 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 7일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필요인원 등 제반사항은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V/UP 및 업무량 조정 등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할 시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 또는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신규 채용자는 직접생산라인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접부문 T/O부족 등 특별한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

제45조(정리해고 제한)
1.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신규 채용인원은 재직중인 자에 추가로 포함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전조합원의 실질적인 고용보장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시 근무제도 변경,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외주물량 동결, 순환휴가, 그룹사 및 타사 전입요청, 기타 고용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시 희망자에 한하여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한다. 단, 명예퇴직 조건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4. 회사는 상기 2, 3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할 때는 그 규모 및 절차와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하지 않도록 한다. 단, 대상자 선정은 조합과 공동결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는 희망자로 한다.
  (2) 희망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을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직 1년중 상위 연속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6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일반 해고시는 45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4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장  임    금

제46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 및 제수당은 급여규정과 제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제수당 별첨)

제47조(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임금지급 방법)
본 협약 제47조의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은행의 개인구좌에 지급당일 09:00 이전에 불입한다.

제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제50조(임금인상)
1.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실시한다.
2. 임금인상 내역과 시효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51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해 기왕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휴직, 퇴직, 해고시
2. 배우자 혹은 본인의 자녀 출산시
3. 직계가족이 사망했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4. 자녀 진학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시(천재지변)

제52조(임금의 공제)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금액외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한 세금
2. 조합비 및 조합 특별결의금
3.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4. 우리사주조합 조합비
5.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사항

제53조(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액 : 통상임금의 750%
2. 지급시기 : 격월 각 100%, 설날ㆍ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

제54조(임금차등지급 금지)
1. 인사고과를 이유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중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등 지급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근거에 대하여 조합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즉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제55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56조(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통화로 지급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3. 근속기간의 산정은 채용된 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휴직 및 정직기간,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휴직중인 자는 휴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4.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그 이전의 3개월 보다 적을 시 그 이전의 것으로 적용한다.
5.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단, 민법 제398조에 의한 위약금 예정 및 전차금 상쇄를 금지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회사 및 마을금고 대여금 변제는 제외)

제57조(퇴직금 적립의무)
1.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11년말 기준 퇴직금 누적금액의 75%를 적립하고, 2016년까지 매년 5%를 추가 적립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 매년 년 임금총액의 12분의1 단, 임금총액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한다.
2. 상기 1항(1호) 기준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의 동의없이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3. 퇴직연금보험 운영은 조합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단, 규약이 없거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르며 필요시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8조(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 인출)
1. 1년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별도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2.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법률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


제7장  노동시간ㆍ휴일ㆍ휴가

제59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조회시간, 체조시간, 업무대기시간), Q.C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2. 기본 노동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휴무하는 토요일 8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60조(휴게시간)
1. 1일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 10분, 오후 10분, 식사시간 60분으로 하되, 오전 오후 휴게시간은 노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사는 조합과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전 조합원에게 일제히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3.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61조(시업, 종업시각)
기본노동에 대한 시업, 종업시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근무시간은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1. 주간 근무자
  시업시각: 08시30분
  오전 휴게시간: 10시30분 ~ 10시40분
  점심시간: 12시30분 ~ 13시30분
  오후 휴게시간: 15시30분 ~ 15시40분
  종업시간: 17시30분
2. 야간 근무자
  시업시각: 21시30분
  야간 휴게시간: 23시30분 ~ 23시40분
  야간 식사시간: 익일01시30분 ~ 익일02시30분
  심야 휴게시간: 05시30분 ~ 06시00분
  종업시간: 06시30분
3. 혹서기(7/1 ∼ 8/31)의 오후 휴게시간은 15:30 ∼ 15:50분으로 한다.

제62조(지각, 조퇴, 외출)
1.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발생 및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회사가 승인한 공적인 외출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출근함을 말한다.
4. 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 후(야간자 동일적용) 퇴근함을 말한다.
5. 외출은 출근 1시간 후 언제든지 가능하고 4시간 이내에 복귀함을 말한다.
6. 외출시간은 당일 정취노동시간에서 공제하되 당일 연장노동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7.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체증시 집단적 지각사례 경우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3조(연장 및 휴일노동)
1. 연장 및 휴일노동은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연장 및 휴일노동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평일 8시간외의 연장노동 및 심야노동시간(22:00 ~ 익일 06:00)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시 간
지급 내용
08:30 ~ 17:30
통상임금의 150% (정취시간 별도)
17:30 ~ 22:00
통상임금의 300% (석식시 15분 무급)
22:00 ~ 익일 06:00
통상임금의 350%
익일 06:00 ~ 08:30
통상임금의 300%
3. 유급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4.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노동에 대하여 고정O/T수당과는 관계없이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제 3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5. 회사는 특수한 업무사정으로 1일 16시간이상 근무시 익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각1일
3.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 각1일
4. 노동절(5월 1일)
5. 신정(1월 1,2일)
6. 설날(음력 12월말일, 1월 1,2,3일)
7. 추석(음력 8월 14,15,16,17일)
8. 회사창립기념일(7월 1일), 노조창립기념일(2월 8일)
9. 기타 정부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단, 설날 및 추석, 신정휴가는 휴가 개시전일 야간근무조를 포함한다.

제65조(휴일중복처리)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무로 한다.

제66조(월차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노동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2. 제1항에 의한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일에 부여한다.
4. 미사용 월차유급휴가는 정산하여 익년 1월 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
5. 년월차유급휴가 정산시 3개의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요구가 없어도 자동 적치한다.
6.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정한 각종 휴일, 휴가, 휴업 및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기간은 월차유급휴가 산정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7. 회사는 회사형편에 맞추어 년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안식휴가와 타휴가로 대체 금지)

제67조(년차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년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정산은 현행대로 시행한다.
(1) 년 개근했을 때 : 10일
(2) 년 95%이상 출근시 : 9일
(3) 년 90%이상 출근시 : 8일
단, 출근율이 80% 이상 90% 미만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년도 년차유급휴가와 월차
유급휴가의 합산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년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일수 만큼 년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2.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 휴가를 가산한다.
3. 년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조합원이 년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시 반드시 청구일에 부여한다.
5. 제1,2항의 미사용 년차휴가는 익년 1월 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
6.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년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상기 1항의 소정노동일수 미달로 인해 년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정노동일수의 75%이상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근속 가산년차는 인정하도록 한다.
7. 제6항에 명시된 기간과 계열회사간 전입시 前근무기간은 년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8. 신규입사자의 경우는 전체 근무일수(휴일, 휴가 포함)를 365로 나눈후 당해 연도 년차 1년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단,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상기 제1항에 따른다.

제68조(유급휴가)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단, 사후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에 응하는 소요일수
2. 근무소집에 응하는 응소기간
3.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시간 또는 일수
4.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시간 또는 일수
5.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단, 국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되 해당자에 한하여 정취근무에 따른 임금 이외에 별도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6. 법원, 검찰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두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7. 천재지변, 유행병으로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의 시간 또는 일수 및 풍수해로 인한 본인 가옥 파손, 침수 등 객관적으로 주거 불능인 때의 응급복구기간 (3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추가 유급휴가부여. 단, 증빙서류첨부)
8. 주ㆍ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응한 때는 정취근무(통상임금)로 인정하고, 기타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따른 근태는 별도 근태처리규정에 준한다.

제69조(하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 7월 하순과 8월 상순 사이에(공장 및 연구소 이외의 사업장은 그 업무특성에 맞게 실시) 유급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하기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2. 회사는 불가피하게 휴가기간 중 근무를 요할 경우 동일기간만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하절기 중 본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부여한다.
3. 본 협약 제68조(유급휴가) 3호, 4호가 중복될 시 휴가 종료후 10일 이내에 중복일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70조(경조 및 특별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여성 조합원은 양쪽 해당)에는 유급휴가와 함께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사전에 청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결혼                                                        7일
  (2) 자녀 결혼                                                        3일
  (3) 자녀 출생                                                        5일
  (4)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2일
  (5)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2일
  (6) 본인 배우자 및 형제자매 회갑                                    1일
  (7) 본인 조부모 사망                                                5일
  (8) 배우자 조부모 사망                                              3일
  (9)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7일
  (10) 배우자 사망                                                    10일
  (11) 자녀 사망                                                      7일
  (12)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4일
  (13)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3일
  (14)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1일
  (15) 본인 및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2일
  (16) 본인 외조부모 사망                                              2일
  (17)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대소기(배우자 대소기 포함)                  2일
  (18) 본인 조부모 탈상                                                1일
  (19) 본인 백숙부모 회갑                                              1일
  (20) 승중                                                            2일
  (21) 승중상                                                          7일
  (22) 본인 입학 또는 졸업                                            1일
  (23) 가족계획시술시                                                  3일
  (24) 결혼기념일[석혼식(10주년) 및 은혼식(25주년)]                    1일
  (25) 본인 결혼 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승중상 포함), 배우자 부모 사망시 소속부서 동료하객 1일(2명), 상객 2일(출상전일, 출상일 각3명) 단, 제25호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출장처리하며, 귀향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여 산간도서 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 1일을 추가한다.
  (26) 25호의 경우 당사자 선택에 따라 동료상객 출장을 도우미 2인(2일)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도우미 지원방안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2.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휴가에 대하여는 칠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당일기준 전후 1년 이내에 휴가사용을 인정한다.
3. 임신 12주 이상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자녀사망으로 처리하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경조휴가는 사유발생 전일부터 사용(사망휴가 제외)할 수 있다. 단, 사망휴가 경우 사유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익일부터 휴가를 부여하며, 자녀 출생휴가의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한다.
5. 2일 이하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6. 경조휴가 사용기간 등 경조휴가 전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71조(무단결근의 해석)
1. 사전에 본인의 연락이나 결근계 제출시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년월차로 대치한다.
2. 결근 당일 본인 또는 동료, 직계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있거나 정당한 증빙서류 제출시는 년월차로 대치한다.
3. 년월차가 없는 경우 사전 결근계에 의하여 유결 처리한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2조(생리유급휴가)
1.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진으로 대체한다.
2. 여성조합원이 아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간 1일의 결근은 자동적으로 생리휴가로 처리한다.
3. 미사용 생리휴가는 당해월분 임금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73조(출산전․후 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출산전ㆍ출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청구에 의해서 주며, 출산후에 50일 이상을 보장한다.
2. 회사는 임심중인 여성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5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여성조합원의 출산전ㆍ후 휴가기간 90일의 보호휴가에 대하여 최초 60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급여지급분이 당해 조합원의 월 통상임금 수준에 미달시 그 부족분을 회사가 보전한다.
4.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 보다 나은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여야 한다.
5. 휴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 본 협약 제 28조 1항에 따른다.

제74조(유산, 사산휴가)
1. 기혼 여성조합원이 자연유산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급 유ㆍ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임신 기간별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 : 10일
  (2) 임신 기간이 13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3)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4)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 : 90일
2. 회사는 여성조합원의 유산ㆍ사산 휴가에 대해 본 협약 제73조 3항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휴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 본 협약 제 28조 1항에 따른다.

제75조(육아휴직)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1.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이 1년이내의 기간(여성인 경우 산전후 휴가기간 포함)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합의 한다.
3.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임금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6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120분의 수유시간을 정기적으로 준다.

제77조(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 금지)
1.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합에 즉시 통보하며, 성실히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조합에 통보 후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년차별 교육, 승진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반드시 통보한다.

제78조(여성조합원 고충처리기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여성조합원의 고충처리기관으로서 노사가 각 3인 이내로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9조(여성 및 연소자의 안전)
회사는 여성조합원 또는 18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유해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8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 함)를 설치, 운영한다.
1.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구성한다. 구성은 회사측 5명, 조합측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2. 산보위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어느 일방이 5일전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3. 산보위의 규정은 별도로 둔다. 단, 운영규정의 개정은 산보위에서 결정하며 개정시 까지 현행규정은 유효하다.
4. 산보위의 규정은 노사 합의로 정하며 산보위의 결정사항은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5.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제8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이 추천한 산보위원을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다.
2.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합이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제82조(관리자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그 직무를 전담케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리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안전보건 관리자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견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및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매월 1회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산보위에서 심의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 산보위에서 조합주관 안전보건교육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협조한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외 교육시 조합측 위원을 우선 참석시킨다.
4.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정취시간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시간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와 조합간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4조(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노측 산보위원)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장 환경측정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보장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료 요청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표어모집, 제안활동, 현수막, 기타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 그 방법과 시기 등은 산보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4. 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이나 공정변화로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노사공동으로 작업장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시 개선 조치한다. 단, 사용 물질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 설명 및 조합의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사요구시 회사는 조사를 실시한다.

제85조(안전보호장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과 작업환경에 따라 안전보호장구를 무상으로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되 안전보호구의 지급품목 및 수량 등의 내용은 산보위에서 결정한다. 단, 안전보호장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것으로 지급하며, 개선 또는 신제품 적용시에 노사합동 품평회를 개최한다.

제86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
1.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을 준수하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과를 산보위와 협의후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 조치토록 한다.
3.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4.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조치사항을 산보위에서 심의한다. 단, 외부용역을 실시할 경우 조합 산보위가 추천한 기관을 산보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5.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단, 회사는 본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조합 산업안전담당 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다.
7. 회사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제6항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8. 중대재해 발생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제87조(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년 2회 실시한다. 단, 법적측정 항목 외 특별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산보위에서 협의후 외부기관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의 일정 및 방법을 노동조합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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