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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창원지회 선거권 제한 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1회 작성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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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창원지회 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통보

-효성창원지회는 사고지회로 처리하며, 재적성원으로 인정하며,투표인원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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