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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지부장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1회 작성일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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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잘못 표기돼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 7월 2일 파업 관련 허재우 지부장 1심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30일)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있었다.

법원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 2008년 투쟁 관련 재판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고, 다른 지부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지역도 있었지만,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부는 노조와 함께 항소 등에 대한 판단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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