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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 멈추지 않는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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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 멈추지 않는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금속노조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30일 윤장혁 노조위원장과 당사자 등 6인의 동지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에 이어, 금속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 국회를 포위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5일엔 금속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동지들이 상경하여 국회 포위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간접고용, 비정규직 동지들은 텐트 반입을 끝까지 저지하는 경찰의 방해에도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시켜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6일엔 금속노조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들이 상경하였다. 이날 역시 경찰은 텐트의 반입 및 설치를 거세게 막아섰지만,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지회장, 분회장 동지들을 막아설 수 없었다.

 

특히 경남지부 동지들은 선봉에서 경찰의 저지를 돌파하는 등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의 시작이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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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되긴 했으나,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애매한 태도로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투쟁대오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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