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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중 크레인참사, '가해자는 삼성'최종 판결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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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법원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참사의 책임이 삼성중공업 원청과 경영진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사고의 책임자 박대영 사장은 퇴직, 1심과 2심에서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준 유아람 판사는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으로 근무 중이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삼성중공업은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들 노동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지난 201751일 벌어졌으며,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의 노동자가 다쳤으며 이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삼성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위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무죄(1심 판결 유아람 판사)가 내려 면죄부가 쥐어졌다. 이후 2심 판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산안법 위반이 유죄로 판결됐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하나씩 바로잡아지며 4년간이나 법정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지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박대영 사장에게는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대법원이 삼성중공업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상, 박대영 전 사장은 이제라도 노동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에 면죄부를 제공한 유아람 판사에 대해서도 지회는 유아람 판사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삼성중공업은, 박대영 전 사장은, 유아람 판사는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대법원은 20175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최종심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하청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결국, 노동자 6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25명이 다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크레인 사고로 죽고 다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7년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인은 박대영 사장이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박대영 사장에게는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박대영 사장은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해 지금은 평온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삼성중공업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상, 박대영 전 사장은 이제라도 노동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유아람 판사(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유아람 판사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얼마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에 대해 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고 시행령을 통해 또 한 번 실효성을 상실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있는 만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1930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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