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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으로 고통받는 금속노동자 산재인정 가능성 높아졌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1회 작성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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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속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백혈병 관련 업무상 질환으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제보자 229, 79명의 사망자가 사회의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금속제조공정에서 백혈병이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는 최근 한화테크윈(한화디펜스)4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신청에 대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역학조사를 거쳐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병명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증후군은 혈액세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혈액질환으로 급수 골수성 백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한화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기계가공, 특수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폐철 및 폐절삭유 이동 등의 작업을 수행한 B씨도 '특발성 무형성 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78년 입사해 현장에서 용접, 제관과 표면처리, 세척, 크롬도급, 도장, 차체해체 등의 업무를 해 왔고 8년간 표면처리 작업을 했다. 그는 표면처리 작업기간(85~93)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나 보호시설이 거의 없이 작업이 이루어져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했다. 그런데, 36세가 되던 해인 96년 혈액검사 이상소견으로 수행한 골수검사에서 특발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진단을 받고, 97년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57세가 되는 해인 2018년 몸에 잦은 멍이 발생하고 지혈이 잘되지 않아 정밀진단을 받아 골수이형서증후군진단을 받은 것이다.


A씨 작업내용은 알루미늄 부품 및 차제 로드휠 세척, 크롬도금, 도장의 작업을 순환했다. 그는 탱크에 질산이나 불산을 넣고 탱크 안에다 알루미늄 부품과 차체, 로드휠을 넣어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로 수작업을 했다. 이때 세척 작업시 사용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도장작업시 신나 등을 사용했다. 

 

EPATCE의 독성을 발표했는데, TCE가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TCE는 허용기준 대상물질로 분류되며 금속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탈지용매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 또는 금속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세첵용액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

 

역학조사는 A씨가 도장작업기간 동안 74개월간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도장작업 이후에도 노동자가 사용한 세척제가 확인되지 않지만 석유계 화학물질이 포함한 세척제를 사용하였을 경우까지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벤젠노출이 있었을 것 이라 추정했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심의회의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관련하여 직업적 요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전리방사선과 벤젠이라며 “A씨는 벤젠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B씨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블레이드 가공부서에서 일하며 평면연삭 가공기를 이용해 부붐을 절삭하는 작업을 했다. B씨는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미스트에 노출되었다. 또한 특수가공부서 열처리반에서 표면처리를 하면서 세척제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B씨는 건강검진에서 범혈구감소증 소견을 보여 2017년 7월 입원 후 혈액검사를 진행했으며 무형성빈혈을 진단받았다.  무형성빈혈은 혈액세포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B씨의 작업환경에서 절삭유(TC#1 M type), 기계가종작업에서의 수용성 금속가공유(Hocut 757), 세척작업에서는 세척제(HS-100) 및 산, 알칼리 용액, 마스킹 작업에선느 마스칸트물질을 사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무형성빈혈의 직업적 원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선선, 농약, 비소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기계 가공, 열처리, 세척업무 중에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에서는 "B씬느 기계가공, 열처리, 세척업무 등의 작업과정에서 벤젠 등 조혈기계암의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의 직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장기간 발암불질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로 도장작업으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전 벤젠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료, 접착제, 세척제 등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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