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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회장 등 4명, 두산중공업 소액주주들에게 배임혐의로 고소당해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382회 작성일 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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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두산, 계열사간 부당거래로 최소 517억원의 부당이익 챙기고 한중인수자금 회수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주인 김극일 외 18명(대리인 김기덕변호사)은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박용성·윤영석·민경훈과 두산메카텍 최승철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배임)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3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소내용은 두산으로부터 두산메카텍이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실사도 없이 고가로 인수한 거래사실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지배주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두산메카텍은 두산중공업의 사실상 100% 자회사이므로 결국 두산과 두산메카텍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두산과 두산중공업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있다"며 2001년 12월에 두산이 두산메카텍(두산중공업이 97%의 지분을 소유)에 두산기계를 사게 하면서 자산가치에 대한 실사도 없이 DCF 방식으로 평가해 최소 51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배임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함으로써 부실한 민영화추진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고소인들과 같은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도 복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두산은, 문제가 되자 전량소각 하기로 결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불법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세습 의혹과 함께 부당내부거래(두산메카텍의 두산기계 인수) 의혹을 받고 있었다. 두산중공업은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에 각각 500억원 및 300억원을 두산메카텍에 유상증자 해주었고, 두산메카텍은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해 준 800억원을 두산의 기계사업부문 인수 대금으로 사용했다. 두산메카텍은 2001년 12월, 두산기계를 인수하면서 건물과 토지, 영업권에 무려 2956억원을 지급했다. 토지를 제외하고는 총 2459억원을 지급했다. 두산은 2001년 12월에 지분 풀링법으로 두산기계의 자산을 2248억원으로 평가해 처리했지만 2002년 두산메카텍이 두산기계를 인수한 후에 실사를 의뢰한 회계법인은 당시 두산기계의 자산을 1942억원(순자산 1082억원)으로 평가했다. 즉, 두산이 두산중공업에 두산기계를 떠넘기면서 최소 51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다. 두산은 결국, 두산메카텍에 두산기계를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사게 함으로써 3,057억원의 두산중공업 인수대금을 대부분 환수했다.

고소인들은, 박용성은 두산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이고 두산의 주요계열사간 거액의 거래는 그룹차원의 의견조정을 거쳤을 것, 두산메카텍이 두산으로부터 부채를 인수하게 되면 어차피 그 부채는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이 갚아야 할 빚이므로 이 거래는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추진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사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는 김기덕변호사(소송 대리인)와 민주노총 조직국장,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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