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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노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작성자 wlsdlstk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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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노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ILO 가입 25주년, OECD 가입 20주년인데 ①] 한국은 아직 노동기본권 후진국
ILO 4개 핵심협약 비준 외면 … OECD 가입 때 한 약속도 안 지켜

2016-12-12 15:16:31 게재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지만 노동기본권은 후진국을 못 벗어나고 있다. 189개 ILO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2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3개)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제노총(ITUC)은 2014년과 2015년 한국의 '국제권리지수'를 '노동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인 최하위 5등급을 매겼다. 이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방글라데시, 짐바브웨 등과 동급인 셈이다.

◆정부 "핵심협약 비준 어렵다" =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했지만,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998년 6월 ILO는 제86차 총회에서 △차별 금지(제100호·111호) △아동노동 금지(제138호·182호) △강제근로 금지(제29호·105호) △결사의 자유(제87호·98호) 등 4개 분야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또한 회원국은 8개 협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고 비준하지 않더라도 협약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98호) △강제근로 금지(제29호·105호)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제노동 논란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의무병역제 대체방안이기 때문에, 또 파업참가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경우 강제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조근로 금지'의 29호·105호는 비준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모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에 의한 노조해산이나 활동중지 금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인 단체교섭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의 87호·98호 협약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한 국내 법조항이 ILO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현재 ILO 186개 회원국 가운데 87호 협약은 153개국, 98호 협약은 164개국, 29호 협약은 178개국, 105호 협약은 175개국이 비준했다. 핵심협약 비준만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인 셈이다.

◆노조조직률은 OECD 평균의 1/3 수준 =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가 더 시급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강제노동 금지도 시급하지만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조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2%이다. 이는 OECD 평균인 27.8%의 1/3 수준으로 29개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4번째다.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ILO에 가입한 뒤 단결권 등 기본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수많은 권고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묵살하거나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불법화 등으로 ILO 결사의 자유와 배치되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ILO로부터 3차례나 철회를 권고 받고도 무시했다.

ILO는 올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시정명령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며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말 것"을 9일 권고했다. ILO는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의 성격이나 규모, 형태에 관계없이 대부분 경찰이 개입해 노조간부 등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잦다.

◆GDP 2.5배 커졌지만 노동권은 제자리 = 1996년 12월 12일 김영삼정부는 세계화전략에 따라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다.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외무부장관의 약속편지까지 제출하고서야 어렵게 회원국이 됐다. 이후 2007년까지 OECD의 특별감시활동(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1996년 가입당시 OECD 노동조합자문기구(TUAC)는 ILO협약 87호·98호 비준을 촉구하면서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 △교원·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자율결정)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 개입금지 폐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을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 개입금지 폐지 밖에 없다. 복수노조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 축소는 일부 개선에 그쳤다.

정부는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국내총생산(GDP)와 1인당 GDP는 당시보다 2.5배 커졌다"고 자랑하는 자료를 냈지만, 노동기본권은 2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ILO 가입 25주년, OECD 가입 20주년인데 ②] 헌법·법률부터 노동기본권 제약
김선수 "노조법 '노조형법'으로 변질"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국제기준 무시

2016-12-13 11:13:52 게재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25년이 되도록 노동기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제판소의 결정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헌법 개정 때 노동관련 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고쳐야 하고,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LO 아태총회에도 '박근혜 퇴진' │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박근혜·이기권 장관 퇴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한국노총 제공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본 한국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한국노총·민주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에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한국에서 노동3권에 대한 억압적인 질서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 데에는 사법기관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노동3권에 대한 제한과 금지·탄압 조항으로 가득 찬 노조법을 폐지하고 헌법 제33조와 ILO 핵심협약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공무원 노동3권 제한 =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법률이나 판례에 맡기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자체가 노동기본권 선진화에 장애로 작용한다. 헌법 제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항과 3항을 통해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과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군인과 경찰만' 예외를 적용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에 미치지 못한다.

법률도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구체화한 법률이 노조법이다. 노동법은 노사관계에서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통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노조법은 100여개 조항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와 직장폐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노조운영과 활동에 대해 40여개의 형벌과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다. 1953년 전쟁 중에 제정된 최초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는 벌칙 조항이 10여개에 불과했고 벌칙도 최고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과료, 벌금형이 전부였으나 군사독재 정부를 거치면 대폭 늘었다.

김 변호사는 "노조법은 노동법이 아니라 치안경찰법"이라며 "노조법이 '노동형법'으로 변질된 것은 군사독재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의식과 노동조합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저지하면서 경제성장이란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관리와 통제 위주 노동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선진국이라는 독일의 경우 노조의 조직·운영·쟁의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합의도 법무부 반대로 무산 = 법률도 문제지만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은 더욱 심각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제노동기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내법에 배치되는 국제법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

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결사의 자유(제87호·98호)와 강제근로 금지(제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데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권규약의 단결권 보장 조항은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등을 근거로, 시민권규약의 단결권 보장 조항은 비준시 해당 조항을 유보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했다.

김 변호사는 "노사갈등에서 노동3권과 사회정의보다는 시장근본주의의 법적 표현인 재산권 절대 원칙과 사적자치 원칙을 우선시 했다"며 "사법기관은 극단적인 법률실증주의 관점에서 노동3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준들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1998년 2월 노사정 제1차 합의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합의했지만 실무적인 검토과정에서 법무부가 반대해 입법화하지 못했다"며 "사법기관이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후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ILO 가입 25주년, OECD 가입 20주년인데' 연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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